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09 시행 2022-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시장은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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