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김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보조금관리 조례」및「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 노인회 김제시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김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