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발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8.10.>

제2조(보조금등의 지원)

제2조(보조금등의 지원) 김제시장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이하 "김제시 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8.10.>1. 지역사회 봉사활동2.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사업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김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8.10.>

제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제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김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8.10.>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3.8.10.>

상위법 근거

  • · 지방행정동우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