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검멀1길 14에 둔다. <개정 2025.12.17.>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남원 근ㆍ현대사 기록의 수집·보존 및 전시2. 지역 자료(콘텐츠)의 조사·연구 및 개발3.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관한 업무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과 추석날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3.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 휴관일 10일전에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기록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록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단, 체험형콘텐츠 등에 한정하여 향후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책정하여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7.12.>2.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록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 반입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록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기록관 전시물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록관의 문화·교육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록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직무)

제12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16조(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수집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6조(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수집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자료구입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수집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근ㆍ현대자료 평가 및 감정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 한다.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2. 유물의 구입계획에 관한 사항3. 유물의 진위 여부 평가 및 평가액 산정4. 유물의 기증ㆍ기탁 등에 대한 감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⑥ 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1. 대상자료 등이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2. 대상자료 등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참여한 위원 모두의 합의로 하고, 유물평가결과 보고서에 각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유물 등의 수집)

제17조(유물 등의 수집)① 시장은 기록관의 전시 및 연구·보존에 필요한 유물 등을 자체 발굴ㆍ기증ㆍ대여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물 등을 기증한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 또는 감사패 등을 줄 수 있다.

제18조(유물 등의 구입)

제18조(유물 등의 구입) 시장은 기록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 및 구입가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유물 및 자료 관리)

제19조(유물 및 자료 관리)① 시장은 기록관 소장목록 및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 도난, 망실 또는 화재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유ㆍ무형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기념품)

제20조(기념품) 시장은 기록관의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1. 기록관 관련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2. 기록관 관련 설문조사 참여자3. 기록관 추진사업 협력자, 자원봉사자, 실습(인턴)사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위탁 운영)

제21조(위탁 운영) 기록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록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록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운영비 지원)

제22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등)

제24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12.11.>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