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28 시행 2021-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남원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3만원권3만원권
1만원권1만원권
5천원권5천원권
1천원권1천원권
위와 같이 남원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남원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남원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남원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남원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남원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남원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남원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남원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남원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남원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남원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남원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남원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남원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남원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남원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남원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남원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남원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남원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남원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3만원권3만원권
1만원권1만원권
5천원권5천원권
1천원권1천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이상품권”이란 종이로 만든 지폐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2 “카드상품권”이란 충전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이 저장된 선불카드형 상품권을 말한다.3 “전자상품권”이란 휴대용 전자기기 등으로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1.6.28.>

제3조(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제3조(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① 삭제 <2021.6.28.>②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카드형 상품권이나 전자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8.>

제4조

제4조 삭제 <2021.6.28.>

제5조(신고포상제 운영)

제5조(신고포상제 운영) <조의 제목 변경 2021.6.28.>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28.>② 제1항에 따른 부정유통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또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2.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3. 개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조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상인회의 환전대행은 제외) <개정 2021.6.28.>4.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③ 누구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유통행위를 확인한 경우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8.>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④ 포상금은 제3항에 의해 적발 확인될 경우 1회에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신고자 1인 연간 지급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삭제 <2021.6.28.>⑥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