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기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기의 규격과 모양

∘바탕 : 흰색 ∘마크 : 적색(우) 분홍(좌) ∘로고(글씨) : 검정색 ※ 색상기준 적색 M100 Y70 K10 분홍 M80 Y20 ∘재질 : 지정색, 벨벳천, 백색천 ∘제작 : 자수, 날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999. 2. 1>
남 원 시 기(제2조관련)
1. 시기 모양(색상)

(시기 도안설명)
 가. 음양오행설의 태극이 상징하는 동양의 전통적 사랑과 서양적 사랑의 상 징인 ‘하트’를 합성하여 동․서양과 전통 및 현대 이미지를 조화한 디자인 이다.
 나. 춘향전의 순결한 사랑, 흥부전의 우애, 동편제의 사랑가를 포함하는 인간 적․문화적 사랑과 지리산 자연보호 정신을 함축한 환경사랑 정신이 담겨 있다.
 다. 이 심볼마크는 태극의 역동적인 곡선에 의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자 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2. 시기 규격

※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문장

[별표 2]<개정 1999. 2. 1>
문 장(제3조관련)
※ 모양(색상)과 규격은 시기의 예에 의한다.

[별표 3] 휘장의 규격과 모양

[별표 3]<개정 1999. 2. 1>
휘 장(제4조관련)
※ 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모양(색상)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서식] 휘장수여대장

번 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1999. 2. 1>
휘 장 수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