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남원시민도예대학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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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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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남원시민도예대학 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3. 25.>
남원시민도예대학 위탁관리 계약서
 도예대학 운영 관리를 「남원시민 도예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시장을 “갑”이라 하고 도예대학의 수 탁운영자인 ○○○○○○를 “을”이라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남원시민 도예대학(이하 “도예대학” 이라 한다)을 위 탁 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도예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남원시민도예대학설치 및 운영조 례」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도예대학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와 책임을 다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쌍방간 합의된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부담으로 원상복구 내지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쌍방간 합의 에 따른다.
제4조 도예대학의 임대로는 무상으로 하고 관리에 따라 일체의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예대학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관리 위탁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년간)까지로 한다.
제7조 “을”은 그 업무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
 3. 위탁재산의 대여,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제9조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2.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을”은 위탁관리 계약시 건물과표에 의한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 발생시는 쌍방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남 원 시 장
 (을)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별지 제5호 서식] 도예체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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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남원시민도예대학 도예체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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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수료증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0.6.28>
제000호
수 료 증(안)
○○○ 과정
 (주소)
 (성명)
 귀하는 ○○○○년도 (○)반기 남원시민도예대학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민도예대학장(인)

[별지 제8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10.6.28>
제000호
위 촉 장(안)
 (주소)
 (성명)
 귀하를 ○○○○년 남원시민도예대학 강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20 . . )
20 년 월 일
남원시민도예대학장(인)

[별지 제9호 서식] 대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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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2026. 4. 7.>

제2조(수강인원)

제2조(수강인원) 매학기 수강인원은 과정별 20명 내외로 한다.

제3조(수강생 모집)

제3조(수강생 모집)① 수강생은 매년 1회(2월∼4월) 모집하며 모집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2026. 4. 7.>② 삭제 <2010. 6. 28.>③ 남원시민도예대학에서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④ 삭제 <2026. 4. 7.>

제4조(수강기간)

제4조(수강기간) 수강기간은 32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5조(수강일정)

제5조(수강일정) 수강일은 교육과정에 따라 주 1∼2회로하고 수강시간은 1일 3시간 이내로 하되, 교육 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5조의2(수료증 수여)

제5조의2(수료증 수여) 수업 이수시간이 3분의 2 이상일 경우 수료증을 수여한다.[본조신설 2010. 6. 28.]

제6조(강사자격 및 업무)

제6조(강사자격 및 업무)① 강사는 대학에서 도예 또는 도예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에서 도자기 전문과정을 수료한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대표강사는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을 책임운영 관리하며, 강사는 대표강사를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 4. 7.>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26. 4. 7.>

제6조의3(도예체험관 운영)

제6조의3(도예체험관 운영)① 도예체험을 하려고 하는 자는 체험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1. 삭제 <2026. 4. 7.>2. 삭제 <2026. 4. 7.>3. 삭제 <2026. 4. 7.>② 도예체험료에는 재료비와 가마소성비를 포함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예체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수입금은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6. 28.]. <개정 2018. 5. 4.>

제6조의4(전시실 운영)

제6조의4(전시실 운영)①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시실의 대관료는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 4. 7.]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민 도예대학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② 시장과 수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운영자 의무)

제8조(수탁운영자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시민도예대학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의 해지)

제9조(위탁운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3조의 계약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제10조(운영감독)

제10조(운영감독)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남원시민 도예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