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남원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은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가족상담·교육 및 문화사업2.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가족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전문돌봄요원의 교육·파견·관리 등5. 그 밖에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 소유 공공기관의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을 설치하고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팀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운영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2.>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1.>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①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9조(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
제9조(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① 센터는 상근 종사자를 최소 4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직영센터의 경우에는 종사자 중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건강가정사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건강가정사를 둔 것으로 보며, 직영센터에서 비상근 종사자를 둔 경우에는 비상근 종사자는 상근종사자의 1/2인으로 본다② 센터종사자는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 단, 행정 및 일반사무 처리를 위한 별도 인력을 두는 경우에는 학력·경력을 제한하지 않는다.③ 센터장은 직영센터일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위탁센터일 경우에는 가족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관련 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한다.④ 팀장은 가족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관련 사업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이어야하고, 팀원은 가족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야 한다.
제10조(종사자 임면 및 채용조건)
제10조(종사자 임면 및 채용조건)① 센터장은 직영의 경우 시장이 임면하고, 위탁운영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 기관장이 임면하되, 시장이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센터장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되, 종사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종사자 근무)
제11조(종사자 근무)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비상근(겸직)이 가능하다. 다만, 센터장이 타직종 (영리업무 또는 타 시설장 등)을 겸직하여 상근이 어려운 경우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만 지급한다.② 센터장을 제외한 기타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센터의 경우 비상근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원회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4조(강사)
제14조(강사)① 센터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5조(주민참여)
제15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지원)
제17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사업비 등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