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계약심사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1-26 시행 2025-11-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공사금액․총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 - 기 타 : 천원․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 - 기 타 : 천원․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 - 기 타 : 천원․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 - 기 타 : 천원․금회공사비 : 천원 - 도 급 비 : 천원 - 관 급 비 : 천원 - 이 설 비 : 천원 - 기 타 : 천원
재원구분․총공사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 도 비 : 천원( %) - 시 비 : 천원( %)․총공사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 도 비 : 천원( %) - 시 비 : 천원( %)․총공사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 도 비 : 천원( %) - 시 비 : 천원( %)․총공사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 도 비 : 천원( %) - 시 비 : 천원( %)․총공사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 도 비 : 천원( %) - 시 비 : 천원( %)
설 계 자․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담 당 자 : (전화번호 : ) ․팀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팀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팀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팀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팀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심사결과 요약서

구 분구 분구 분요청내용심사내용증 감비 고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작업부산물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순 공 사 원 가노 무 비소 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운 반 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기계경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산재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고용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건강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연금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퇴직공제부금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안전관리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기타경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환경보전비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공사이행보증수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하도급발급수수료
순 공 사 원 가제 경 비소 계
계계계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
이 윤이 윤이 윤
[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도 급 액][도 급 액][도 급 액]
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
이 설 비이 설 비이 설 비
[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사결과 요약서(제5조제2항 관련)
공 사 명 :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주요심사내용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요심사내용(제5조제2항 관련)
▣ 공 사 명 : 
○ 사업개요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기타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 위 치 도

▣ 투 시 도

[별지 제4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요청부서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용역금액․총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
재원구분․총공사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 도 비 : 천원( %) - 시 비 : 천원( %)․총공사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 도 비 : 천원( %) - 시 비 : 천원( %)․총공사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 도 비 : 천원( %) - 시 비 : 천원( %)․총공사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 도 비 : 천원( %) - 시 비 : 천원( %)․총공사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 도 비 : 천원( %) - 시 비 : 천원( %)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확 인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확 인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확 인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확 인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확 인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내용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심사결과 요약서

구 분구 분구 분요청내용심사내용증 감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요청내용심사내용증 감요청(심사)
용 역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용 역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용 역 원 가재 료 비
용 역 원 가재 료 비소 계
용 역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용 역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용 역 원 가노 무 비소 계
용 역 원 가제 경 비경 비
용 역 원 가제 경 비여 비
용 역 원 가제 경 비유인물비
용 역 원 가제 경 비전산처리비
용 역 원 가제 경 비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용 역 원 가제 경 비회 의 비
용 역 원 가제 경 비임 차 료
용 역 원 가제 경 비교통통신비
용 역 원 가제 경 비감가상각비
용 역 원 가제 경 비연금 및 보험료
용 역 원 가제 경 비기타 경비
용 역 원 가제 경 비
용 역 원 가제 경 비소 계
계계계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
이 윤이 윤이 윤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총용역비〕[총용역비〕[총용역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심사결과 요약서(제5조제2항 관련)
용 역 명 :
(단위 : 원)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주요심사내용

위 치
용역개요- 요청부서 : - 용 역 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
용역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주요심사내용(제5조제2항 관련)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수량조정 ( 외 개공종)
․
․
○ 기타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별지 제7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부서
산출금액
재원구성․총구입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 도 비 : 천원( %) - 시 비 : 천원( %)․총구입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 도 비 : 천원( %) - 시 비 : 천원( %)․총구입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 도 비 : 천원( %) - 시 비 : 천원( %)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확 인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확 인 자 : (전화번호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확 인 자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및 가격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물품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및 가격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물품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및 가격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물품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및 가격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물품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건 명 :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출가격(원)산출가격(원)
품 명규 격단 위수 량갑을병정단 가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품 명 :- 수 량 :
- 규 격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구 성 비비 고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수 량단 가금 액구 성 비비 고
제 조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작업설․부산물등(△)
제 조 원 가재 료 비소 계
제 조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소 계
제 조 원 가경 비전 력 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도광열비
제 조 원 가경 비운 반 비
제 조 원 가경 비감가상각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리수선비
제 조 원 가경 비특허권사용료
제 조 원 가경 비기 술 료
제 조 원 가경 비연구개발비
제 조 원 가경 비시험검사료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임차료
제 조 원 가경 비보 험 료
제 조 원 가경 비복리후생비
제 조 원 가경 비보 관 비
제 조 원 가경 비외주가공비
제 조 원 가경 비안전관리비
제 조 원 가경 비소모품비
제 조 원 가경 비여비․교통비․통신비
제 조 원 가경 비세금과공과
제 조 원 가경 비페기물처리비
제 조 원 가경 비도서인쇄비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수수료
제 조 원 가경 비기타법정경비
제 조 원 가경 비
제 조 원 가경 비소 계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이 윤 ( )%이 윤 ( )%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
총 계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주요심사내용

품 명
구매 내역 및 금액
계약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주요심사내용(제5조제2항 관련)
▣ 건 명 : 
○ 개 요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예시)
- 단가 조정 : 외 종
․
․
○ 기타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분석과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남원시(이하“시”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ㆍ소 <2025. 2. 7.>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사무소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가.「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3.10.27.>2.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증액률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거나,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변경증액분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시공 전 설계변경 및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 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25.11.26.>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4.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검토 요청한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25.11.26.>4.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5.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과 응급상황(복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설치ㆍ임대 할 경우6.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조제7호에 의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단가계약 품목을 구매 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사 요청)

제5조(심사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실시)

제6조(심사 실시)① 계약심사는 합법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 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조경ㆍ전기ㆍ통신ㆍ기계 등 심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④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용역비가 2억2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는 건설공사ㆍ용역 사전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신기술ㆍ구조계산 등 전문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부서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④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기록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절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용규정)

제9조(운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세부 사항은 「남원시 계약 심사 업무처리지침」을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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