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0. 2.>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

제4조(교육)

제4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지원2. 교통수단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전문개정 2024. 10. 2.]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4. 10. 2.]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 10. 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 10. 2.]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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