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이하“지회”라 한다)와 각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지원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7.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지회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