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2017.10.13, 2021.12.31.>
제2조(가로수 구비 조건)
제2조(가로수 구비 조건) 조례 제7조에 따른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3, 2021.12.31.>1. 수형이 정돈된 것2. 발육이 양호할 것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4. 병충해의 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7.10.13>5. 이식시 활착이 쉽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개정 2017.10.13>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3조(식재기준)
제3조(식재기준) 조례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로수 식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3, 2021.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17.10.13>
제5조(승인신청)
제5조(승인신청) 조례 제11조의2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2021.12.31.>
제6조(가지치기 방법)
제6조(가지치기 방법) 조례 제13조에 따른 가로수 가지치기가 필요한 경우 가지치기 방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0.13, 2021.12.31.>
제7조(가로수관리시설물의 설치)
제7조(가로수관리시설물의 설치) 조례 제17조에 따른 가로수관리시설물 설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1.>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26.> <개정 2017.10.13, 2021.12.31.>
제9조(훼손자 신고)
제9조(훼손자 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가로수 훼손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7.10.13, 2021.12.31.>
제10조(가로수 관리대장)
제10조(가로수 관리대장) 조례 제24조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2021.12.31.>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