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2-07-06 시행 2022-07-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19., 2022.7.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문화를 말한다.<개정 2020.10.19.>2. “독서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0.10.19.>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개정 2020.10.19.>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지역서점”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신설 2020.10.19.>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남원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10.19.>

제4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제4조(독서문화 여건 조성)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6.>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2.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3.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독서교육, 학술행사, 강연회, 경진대회 등⑤ <삭 제 2022.7.6.>

제5조(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2. 독서교실 및 독서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학술행사, 강연, 독후감 대회, 독서문화행사, 도서관 주간 행사, 탐방 및 견학 등4.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설문ㆍ조사ㆍ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②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운영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료 이외로 발생하는 재료비 등의 비용은 필요한 경우 해당 참여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등 독서문화 진흥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10.19., 2022.7.6.>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2.7.6.>

제8조(강사 위촉 등)

제8조(강사 위촉 등) <신설 2022.7.6.>① 시장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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