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 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나.「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드론 영농 활성화 사업)

제4조(드론 영농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영농 촉진2.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3.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4. 드론 영농 교육 및 홍보5.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6.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 제공7. 그 밖에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시장은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