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립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립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립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자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자립 지원)

제7조(자립 지원)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 교육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6. 정서적·심리적 치료 지원 및 지지기반 조성7. 후견인 및 후원 연계8.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