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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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입주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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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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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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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사용허가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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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사용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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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사용허가 취소(해지)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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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신청)

제2조(입주 신청)①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거위기자는 각 호의 서식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입주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입주자 결정)

제3조(입주자 결정)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주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4조(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② 복지안전주택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복지안전주택 사용기간의 연장 여부는 신청인의 주거위기 사유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사용 해지)

제5조(사용 해지)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지를 희망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