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조치)

제4조(시장의 조치)① 시장은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지방의회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어 지방의회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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