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육비 지원신청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7.6.>(앞면)
교육비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교육비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교육비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교육비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교육비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교육비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교육비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교육비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교육비 지원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 년 월 일
주 소성 별남 · 여남 · 여
전화번호직 업
남 원 시 거주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면허취득 기 종
교 육 비신 청 액 (교육비 50%)
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농지원부 1부 2. 교육이수증 1부1. 농지원부 1부 2. 교육이수증 1부1. 농지원부 1부 2. 교육이수증 1부1. 농지원부 1부 2. 교육이수증 1부1. 농지원부 1부 2. 교육이수증 1부1. 농지원부 1부 2. 교육이수증 1부1. 농지원부 1부 2. 교육이수증 1부
담당자 확인서류담당자 확인서류1. 주민등록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1. 주민등록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1. 주민등록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1. 주민등록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1. 주민등록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1. 주민등록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1. 주민등록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정의에 준한다.<개정 2016.12.9>2. “소형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지게차, 로드를 말한다.

제3조(소형특수농기계면허)

제3조(소형특수농기계면허)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비 신청자격)

제4조(교육비 신청자격)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기 전에 미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전화 또는 방문 등)하여야 하며 교육 수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기종에 한정하여 총 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12.9>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7.6.>1. 주민등록초본2. 입금계좌 확인정보

제6조(교육과정 및 주관부서)

제6조(교육과정 및 주관부서)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신고한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등)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생 의무)

제7조(교육생 의무) 교육생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비 반납)

제8조(교육비 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수료증을 지참하고 남원시청 민원실에서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9., 2025.12.17.>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