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5 시행 2024-02-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전문 컨설팅 및 체험ㆍ견학6.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농장(원격기술 적용 농장)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의 제한)

제11조(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