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내용)

제2조(담보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 <2022.11.25.>2.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4. 삭 제 <2022.11.25.>5. 익사 사망6.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정 2024.6.21.>7.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8.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2.31>

제3조(계약사항 공고)

제3조(계약사항 공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과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남원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4조(보험금 지급사항 통보)

제4조(보험금 지급사항 통보) 보험기관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시장에게 담보내용, 수령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보험금 지급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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