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

구 분 업종명구 분 업종명계시설개선자금육 성 자 금화 장 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60,000 이내50,000 이내10,000 이내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40,000 이내30,000 이내10,000 이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40,000 이내30,000 이내10,000 이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중 모범음식점50,000 이내30,000 이내10,000 이내10,000 이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중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60,000 이내30,000 이내20,000 이내10,000 이내
식품접객업단란주점10,000 이내10,000 이내
식품접객업유흥주점10,000 이내10,00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제7조관련)
(단위 : 천원)

[별표 2] 위해식품 등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분야별구분 분야별신 고 대 상보상금 (만원)
부 정 ․ 불 량 식 품1무허가(신고)식품등의 제조․ 가공 ․ 운반 ․ 보존 또는 소분 ․ 판매하는 행위 가.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식품제조가공업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라. 식품소분․판매행위 (1) 식품소분업 (2) 식품판매업 (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나) 식용얼음판매업 (다) 식품등 수입판매업 (라) 유통전문판매업 및 영업장면적 300㎡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 마. 식품운반업 및 보존업 바. 영업신고한 즉석판매제조업소(휴게음식점 영업을 포함함)의 다른 영업행위30 20 10 8 2 3 10 15 10 3
부 정 ․ 불 량 식 품2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 가공행위30
부 정 ․ 불 량 식 품3무신고 용기․포장류 제조영업 행위20
부 정 ․ 불 량 식 품4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20
부 정 ․ 불 량 식 품5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10
부 정 ․ 불 량 식 품6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7
부 정 ․ 불 량 식 품7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단,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하여 신고한 제품에 한한다)5
부 정 ․ 불 량 식 품8식품위생법 제7조 내지 제9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 영업허가(신고) 취소(폐쇄) 나. 영업정지 다. 품목류제조정지 라. 품목제조정지 마. 시정명령20 15 10 7 5
부 정 ․ 불 량 식 품9기타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보존 또는 소분․판매자(식품자동판매기 제외)의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가. 과태료․고발 또는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3 1
식퇴품폐접․객변영태업 자영 의업1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20
식퇴품폐접․객변영태업 자영 의업2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10
식퇴품폐접․객변영태업 자영 의업3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행위7
식퇴품폐접․객변영태업 자영 의업4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5
식퇴품폐접․객변영태업 자영 의업5식품위생법의 퇴폐․변태 관련 조항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위해식품 등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신 청 인① 대표자성명① 대표자성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업 소 명③ 업 소 명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⑤ 주소(소재지)⑤ 주소(소재지)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⑦ 영업장총면적⑦ 영업장총면적㎡㎡⑧ 자 산 총 액⑧ 자 산 총 액⑧ 자 산 총 액⑧ 자 산 총 액천원천원
대상업종⑨ 업 종⑨ 업 종□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식품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 향토전통음식점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자금융자 신청내역⑩ 실소요금액(천원)⑩ 실소요금액(천원)⑩ 실소요금액(천원)⑪ 융자신청금액(천원)⑪ 융자신청금액(천원)⑪ 융자신청금액(천원)⑫ 비율 (⑪/⑩)⑫ 비율 (⑪/⑩)⑫ 비율 (⑪/⑩)⑫ 비율 (⑪/⑩)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시 확인시 확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지정은행확인
확 인 자확 인 자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직성 명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
직성 명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대 출대 출대 출□ 가능 □ 불가능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대 출대 출대 출대 출□ 가능 □ 불가능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
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4.>

[별지 제3호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 청 인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업 소 명④주 소④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영업장총면적㎡ ( 평)㎡ ( 평)㎡ ( 평)㎡ ( 평)㎡ (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계 획 내 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⑦실소요금액 (천원)⑧융자신청금액 (천원)⑧융자신청금액 (천원)⑨비율(⑧/⑦)⑨비율(⑧/⑦)⑩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11.4.>

[별지 제4호서식]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음 식 종 류가 격비 고
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남 원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남 원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소명 : 대표자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융자대상업소명단

업 종업 소 명 (허가번호)대표자소재지면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실소요 금 액신청금액
합 계
일 반 음식점소 계
일 반 음식점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소 계
휴 게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식품제조 ․가공업소 계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모 범 음식점소 계
모 범 음식점
모 범 음식점
향토전통 음 식 점소 계
향토전통 음 식 점
향토전통 음 식 점
단 란 주 점소 계
단 란 주 점
단 란 주 점
유 흥 주 점소 계
유 흥 주 점
유 흥 주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
 (단위 : 백만원)

[별지 제6호서식]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구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비고비고
구분계계기 대출 총액기 대출 총액잔액잔액대출액대출액미대출액미대출액사유사유회수액회수액미회수액미회수액사유비고비고
계
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2.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소명대표자업종업종융 자 결정액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은 행 승인액전월말 잔 액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연체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비고
업소명대표자업종업종융 자 결정액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은 행 승인액전월말 잔 액대출대출대출회수회수회수회수연체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비고
업소명대표자업종업종융 자 결정액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은 행 승인액전월말 잔 액일자금액금액일자일자금액금액연체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식품진흥기금 융자금관리대장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금액원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월일적 요적 요적 요상환금상환금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이자누계이자누계회 수회 수비 고
(추3) 117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시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24.6.21.>②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융자대상자는 남원시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1.>②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①융자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4.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5. 사업자등록증 사본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시장은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7퍼센트(융자금리 6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4퍼센트(융자금리 3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③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2.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3. 모범·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④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남원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7. 향토전통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후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⑤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21.>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자금의 대출기관은 남원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지점으로 한다.③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은 별표 2의 신고대상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제12조(보상금의 지급)①시장에게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한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지급한다. 다만, 동일건을 신고하거나 처분권한이 없는 업무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지급하며, 동일품목에 대하여 2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6.21.>

제13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13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식품위생감시원·명예식품감시원·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동일 신고자에게 도별(시·군·구 합산) 당해연도 100만원을 초과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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