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개인영상 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6.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에 송ㆍ수신되는 것을 말한다.7.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원활한 시민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로 설치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제6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8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영상을 확인하도록 연계하여야 한다.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확보)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인력확보)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자 통제 등)

제11조(출입자 통제 등)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ㆍ방문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종료 및 방문 출입자의 퇴실 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13조(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의 제한)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제14조(개인영상정보 열람 등)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 중인 경우2. 공소유지 또는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4.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5.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제1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관계기관에 시가 제공한 영상정보를 목적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영상정보 보호원칙)

제16조(영상정보 보호원칙)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⑥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요원(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을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17조(교육의무)

제17조(교육의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ㆍ과장 및 관할경찰서 담당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교육지원청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제21조(임기)

제2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3.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위원이 운영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제25조(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제26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축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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