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27 시행 2023-10-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3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조 사 확 인입 회 자 (마을리・통장)입 회 자 (마을리・통장)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지번지번피 해 농작물 등가 해 야생동물가 해 야생동물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량피해량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상 비율 (%)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피 해 조 사 결 과
피 해 조 사 결 과
참고 사항※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비고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신청인① 성 명③ 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② 주 소
④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 타)④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 타)
⑤ 해당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⑤ 해당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⑥ 피해 내용 (작물명, 면적)⑥ 피해 내용 (작물명, 면적)
⑦ 피해 금액⑦ 피해 금액원원원원
⑧ 피해일자 및 신청사유⑧ 피해일자 및 신청사유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1부.구비서류: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1부.없 음
신청인① 성 명③ 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② 주 소
④ 보상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④ 보상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⑤ 보상 대상자 (주소․성명)⑤ 보상 대상자 (주소․성명)
⑥ 보 상 금⑥ 보 상 금금 원금 원금 원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4.2.>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4.2.>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4.2.>

별지 4(횡)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면 적 (㎡)피해율 (%)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 상 비 율 (%)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

제2조(피해보상 요건)

제2조(피해보상 요건)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4.2.>1. 남원시에 소재하는 재배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2.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또는 양식자(이하 “경작자 등”이라 한다)

제3조(피해조사)

제3조(피해조사)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③ 읍ㆍ면ㆍ동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4.2.]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작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 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연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4.2.>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등의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4.2.>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보상단가)

제6조(보상단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27.>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보상비율)

제7조(보상비율) 제5조 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퍼센트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퍼센트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