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2 시행 2020-05-22 제정

별표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

상호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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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 × 30㎝(세로) 내외
 나. 재질 : 백색 알루미늄판 실크 인쇄 또는 동판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나. 색상
 ○ 바탕 : 녹색, 청색 또는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황색, 상호 이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시의 상징 등을 활용하여 표지판 배경에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종연 락 처
소 재 지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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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자격증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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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연번접수 일시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정 일시지정 번호비 고
연번접수 일시상호대표자주소업종지정 일시지정 번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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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3.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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