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의 진술서

상기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임. 따라서 이에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진술자: (인)
감사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책임구분소 속직 위 (직급)성 명관련기간현 근무처비고
1차감독자
2차감독자
행 위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제31조 관련)
1. 제 목:
2. 내 용:
 가. 현 황
 나. 위법․부당 사항
3. 확인자 의견
4. 관련자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문답서

(후면) 문: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1. >

[별지 제4호서식] 질문서

발부번호
제 목:제 목:제 목: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남원시 직위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 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남원시 직위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 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남원시 직위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 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질 문 서(제31조 관련)

 ※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반송해야 합니다.
 ※ 답변서 내용의 일부를 감사결과에 인용하거나 또는 전문을 감사결과에 부쳐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으니, 귀 관서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답변서

발부번호:
제 목:제 목:
답변사항 년 월 일 남원시 감사반장 귀하 기 관 명: 직 성 명: (인) ○○○○○○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답변사항 년 월 일 남원시 감사반장 귀하 기 관 명: 직 성 명: (인) ○○○○○○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답 변 서(제31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현지처분 요구서

감사자감사반장결 재남원시 감사반장 직위 성명 (인)
결 재남원시 감사반장 직위 성명 (인)
소 관시행연도행정상조치재 정 상 조 치재 정 상 조 치비 고
소 관시행연도행정상조치조치방법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현지처분 요구서(제31조 관련)
 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하니 즉시 조치(앞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 목]

[별지 제7호서식] 현지처분 요구 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행정상재정상재정상시행 연도감 사 담당자
발급 번호발급 일자감사 분야제 목소관 부서행정상유형천원시행 연도감 사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현지처분 요구 대장(제31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일련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31조 관련)
【제 목】 
【기 관 명】 
【행 정 상】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나. 위법‧부당사항
【처분요구】

[별지 제9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주 소 (기관의 소재지)
1. 신청인기 관 명직 명
1. 신청인성 명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

[별지 제10호서식]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

연번건 명행정상조치행정상조치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재정상조치신분상 조 치완결 여부
연번건 명주의시정권고방법금액신분상 조 치완결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제31조 관련)
○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감사

[별지 제11호서식] 분실ㆍ훼손 보고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ㆍ훼손 보고
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1. 회계관계 직원
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소 속소 속소 속회계직명회계직명회계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회계직 관리기간
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2. 분실․훼손 사실
○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4. 손해의 보전
○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작성요령)
1.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 관계 직원이 2명 이상으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 관계 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 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분실․훼손 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 6하 원칙에 따라 분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 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분실․훼손 사실과 회계 관계 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남원시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 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개정 2018.6.29>2. 시비를 보조한 단체ㆍ법인ㆍ시설3.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기능ㆍ주요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 준수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다만, 제2조제2호제3호는 제외한다.)5.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검사하는 감사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② 감사에 드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직접 가서 실시하고, 서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회피 등)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외부 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2.12., 2021.2.5.>1.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 2. 12>2.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개정 2016. 2. 12>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청렴의무 등)

제6조(청렴의무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성의 확보)

제7조(전문성의 확보)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일정 및 과목 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2. 12>④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8조(보안유지 등)

제8조(보안유지 등)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3. 감사의 범위4.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생략)

제10조(감사의 생략) 시장은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은 1년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1조(공개감사의 운영)

제11조(공개감사의 운영) 시장은 감사의 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1조의2(중복감사 지양)

제11조의2(중복감사 지양) 감사담당자는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2>

제12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12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시의 감사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 대상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으며, 감사반으로 지정되는 직원 및 소속부서의 장은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12>③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2. 12>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2.12>⑤ 시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감사계획2.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 및 임무 <개정 2016. 2. 12>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제13조(감사의 사전준비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9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시의회의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현장에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③ 시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청)

제14조(자료제출 요청)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1.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4.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청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요청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조치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12>③ 감사담당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적은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⑤ 감사담당자 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5조(증거서류의 확보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서의 요구 등)

제16조(확인서의 요구 등)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요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17조(현지 조치)

제17조(현지 조치) 감사담당자 등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기간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기간 중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감사결과의 보고)

제18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감사대상기관 및 실시기간3. 감사반 편성4. 감사총평 및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및 처분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2. 12>6. 건의·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2. 12>7. 모범이 되는 사항8. 그 밖의 특기사항

제19조(감사결과 처분)

제19조(감사결과 처분)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倂科)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지연한 경우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6. 2. 12>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요구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는 재정상 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가 따르는 사항으로서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1.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징수결정, 설계변경·감액조치, 재시공 등: 재정상 조치2. 원상복구, 계약변경, 행정처분, 업무개선, 소송제기, 주의, 시정 등: 그 밖의 조치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신분상 조치가 따르는 사항으로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2. 경고·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개정 2016. 2. 12>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⑤ 시장은 제2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표창추천)

제20조(표창추천)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21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21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개정 2016. 2. 12>2.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3.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 필요한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에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개정 2016. 2. 12>

제22조(감사결과 공개)

제22조(감사결과 공개)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아 그 감사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가 나온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전문 개정 2021.2.5.]

제23조(감사정보 관리)

제23조(감사정보 관리) 시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

제24조(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제24조(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25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제25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① 시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와 이를 종료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6조(재심의 신청 등)

제26조(재심의 신청 등)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③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27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7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1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28조(이행결과의 확인)

제28조(이행결과의 확인)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관련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제29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제29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① 감사공무원은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2.「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ㆍ훈장 및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2. 12>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0조(감사공무원의 우대)

제30조(감사공무원의 우대)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무성적평정과 임용 등에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31조(감사 관련 서식과 대장)

제31조(감사 관련 서식과 대장) 감사의 운영 등 관련한 서식과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의진술서(별지 제1호서식)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4. 질문서(별지 제4호서식)5. 답변서(별지 제5호서식)6.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6호서식)7.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7호서식)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9.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10.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11. 분실ㆍ훼손보고(별지 제11호서식)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2. 12>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제1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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