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욕권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 (₩ )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NO. 입 욕 권 ( 교 부 용 )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 (₩ )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노인ㆍ미취학아동 (₩ )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NO. 입 욕 권 ( 교 부 용 ) 노인ㆍ미취학아동 (₩ )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일반인 (₩ )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NO. 입 욕 권 ( 교 부 용 ) 일반인 (₩ ) 20 년 월 일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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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백색>
 
<황색>
 
<초록>

[별지 제2호서식] 입욕권 수불부

구분 연월일구분 연월일수 입 액(원)수 입 액(원)수 입 액(원)수 입 액(원)판 매 액(원)판 매 액(원)판 매 액(원)판 매 액(원)잔 고(원)잔 고(원)잔 고(원)잔 고(원)
구분 연월일구분 연월일계계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 욕 권 수 불 부(제8조제2항 관련)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위탁관리 및 운영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번호)
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소 재 지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사용면적㎡사용층수층
시 설 설 비㎡㎡
시 설 설 비주요시설㎡
시 설 설 비기 타
직 원총 인 원비 고비 고
직 원
「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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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작은 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

수 탁 자주 소전 화 번 호
수 탁 자성 명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번호)
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소 재 지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사용면적㎡사용층수층
시 설 설 비㎡㎡
시 설 설 비주요시설㎡㎡
시 설 설 비기 타
직 원총 인 원비 고비 고
직 원
「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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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남원시 작은 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표 1] 이용료 면제대상자

[별표 1] <신설 2020.12.31.>
작은 목욕탕 이용료 면제대상자(제6조제5항제1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3.25>3.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4.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주체)

제4조(운영 및 주체) 목욕탕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5조(개장시간)

제5조(개장시간)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요일,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19.10.21>② 운영자는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할 경우 휴무예정일 부터 10일 전까지 목욕탕 이용 대상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25>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3.25.,2019.10.21.>

제6조(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① 목욕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② 이용료는 1,000원 이상 4,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6.3.25>③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별표 1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시장은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5.21.]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내주어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25>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갖추어 두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하는 사람의 금지)

제9조(이용하는 사람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25>1. 각종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 내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2. 고성·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3.25>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3.2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3.25>1.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2명2.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이장 대표 2명3.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 대표 1명4. 목욕탕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1명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2. 목욕탕 운영일 및 개장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21.>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25>5.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5>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3.25>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25>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 주민생활업무 팀자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12.1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①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④ 삭제 <2020.12.31.>⑤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목욕탕 개ㆍ보수에 따른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6.3.25>

제18조(수탁자 선정)

제18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6.3.25>② 연속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속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③ 결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3.25>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5>③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④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5.3.25>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제20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20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25>1.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3.25>

제21조(안전관리)

제2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제22조(손해배상 등)

제22조(손해배상 등)① 운영자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제23조(지도감독)

제2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3.25.,2019.12.11.>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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