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자립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드론영농 및 병해충 방재 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2.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훈련3. 드론 관련 직무와 연계된 고용기회 확대 및 자립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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