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남원시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단체”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수립ㆍ시행)
제4조(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2.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장애인의 교육ㆍ문화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체육ㆍ건강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2.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3. 장애인 정보지원 관련 사업(신문보급, 정보통신 등)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관련 사업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사업6.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복지지원 관련 사업7.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8.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지원 관련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제1항의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3.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원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해당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
제1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보호 및 육성)
제17조(보호 및 육성)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4. 장애인단체 문화교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사업의 위탁)
제1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