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남원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1. 적극행정 전담부서장, 감사 및 인사부서장2. 인ㆍ허가 업무부서의 국ㆍ소장3.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지원위원회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팀장으로 하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12.18.>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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