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2.2.9.>

제2조(감사청구)

제2조(감사청구) 남원시와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9, 2023.12.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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