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구 분단 위기준사 용 료비 고
대공연장오전1회10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2.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대공연장오후1회12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2.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대공연장야간1회15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2.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소공연장 소회의실오전1회4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2.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소공연장 소회의실오후1회6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2.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소공연장 소회의실야간1회8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2.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 시 실1일3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악 기피 아 노1회30,000사용자 조율
영상시설빔 프로젝트1회30,000
조 명기 본 조 명1회50,000무대조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행사(세미나, 강연회 등)
조 명무 대 조 명1회150,000무대조명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행사(연극, 무용, 발표회 등)
효과조명핀 라 이 트1회10,000
효과조명드라이아이스1회20,000재료는 사용자 준비
효과조명포 그 머 신1회10,000
난 방대 공 연 장1회시간당시가사용시간과 연료시가에 의함.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본다)
난 방소 공 연 장 소 회 의 실1회〃〃
난 방전 시 실1회〃〃
냉 방대 공 연 장1회〃〃
냉 방소 공 연 장 소 회 의 실1회〃〃
냉 방전 시 실1회〃〃
음 향음 향 기 본1회30,000
음 향유선 마이크1대/1회10,000
음 향무선핸드마이크1대/1회10,000
음 향무선핀마이크1대/1회10,000
무대기계장 치 봉1대/1회10,000
무대기계음향 반사판1회50,000
무대기계오케스트라리프트1회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제4조제1항관련)
1. 기본시설 및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단위의 세부기준(부대시설 포함)
 ◦ 오전 : 08: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2:00 
 ◦ 전시실 1일 : 09:00~18:00(1일 8시간 기준, 중식시간 제외)
]
□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 30분미만 사용시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이상1시간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초과 사용시 : 다음회 사용료 전액(야간은 해당 사용료)
 2. 부대시설 및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예행연습을 위한 부대시설 사용 : 사용료 전액 부과
 □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 30분미만 사용시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초과 사용시 : 해당 사용료 전액
 □ 냉방(6월~8월),난방(12월~2월) 사용을 원칙으로한다. (단 기온 급변에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냉․난방비 산출기초
 ▪냉ㆍ난방기 시간당소비량×연료시가(ℓ당)×사용시간 = 사용요금
 ※ 시가는 매년6월 1일과 12월 1일을기준하며 관내주유소 3개소이상 평균가격을적용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자사용자단 체 명단 체 명연 락 처
사용자사용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사용자사용자주소 또는 소 재 지주소 또는 소 재 지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내 용내 용내 용
사용 기간일 자일 자20 . . . ~ . .20 . . . ~ . .20 . . . ~ . .20 . . . ~ . .
사용 기간시 간시 간
출연인원 및 참석예정 인원출연인원 및 참석예정 인원출연인원 및 참석예정 인원
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감 면 사 유 또는 특기사항감 면 사 유 또는 특기사항감 면 사 유 또는 특기사항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행사계획서( ) 행사안내서( ) 전시 작품 목록( )행사계획서( ) 행사안내서( ) 전시 작품 목록( )행사계획서( ) 행사안내서( ) 전시 작품 목록( )행사계획서( ) 행사안내서( ) 전시 작품 목록( )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춘향문화 예술회관춘향문화 예술회관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춘향문화 예술회관춘향문화 예술회관춘향문화 예술회관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춘향문화 예술회관춘향문화 예술회관춘향문화 예술회관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춘향문화 예술회관춘향문화 예술회관
(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관) 경상적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목) 기타사용료수입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
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재 무 과 장) 귀하납입자납입자납입자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
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
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납입자납입자납입자징수관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
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징수관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징수관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
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납 부 자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8. 11. 9, 2001. 9. 28>
 납 입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발전 및 시민문화예술의 향상을 위한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3>

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

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3조(사용의 범위)

제3조(사용의 범위) 예술회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별표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16.9.23., 2020.12.31.>1. 삭제<2016.9.23>2. 삭제<2016.9.23>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예술회관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9.28>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시 간 비 고공연장 및 소공연장 오 전 08:00 ~ 12:00(부대시설 포함) 오 후 13:00 ~ 17:00야 간 18:00 ~ 22:00전 시 실 1 일 09:00 ~ 18:00 1일(8시간기준)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개정 2016.9.23., 2020.12.31.>④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신설 2016.9.23>

제5조(휴관)

제5조(휴관) 예술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16.9. 23.]1.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2. 안전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6조(허가제한)

제6조(허가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9.28,2016.9.23>1. 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개정 2016.9.23>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개정 2016.9.23>3. 상품 판매를 하는 경우 <신설 2016.9. 23.>4. 그 밖에 예술회관의 관리 및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호에서 이동,2016.9.23>

제7조(허가취소 등)

제7조(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9.28,2016.9.23>1. 이 조례와 규칙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전문개정 2016.9. 23.]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9.23>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2016.9.23>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개정 2016.9.23>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16.9.23>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01.9.28, 제5호에서 이동, 2016.9.23>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1.9.28,2016.9.23>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 행사<개정 2016.9.23>2.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그 밖의 문화예술행사<개정 216.9.23>3.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4.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남원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예술활동5.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무료공연6. 삭제<2016.9.23>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시가 후원 및 협찬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그 밖에 문화예술행사를 갖는 경우<개정 2016.9.23>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남원지부장이 추천한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전 또는 회원작품 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40퍼센트 감면<개정 2020.12.31.>

제9조(사용료 감면절차)

제9조(사용료 감면절차) 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적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9.28,2016.9.23., 2020.12.31.>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10.2.3,2016.9.23., 2020.12.31.>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반환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 전부 반환[전문개정 2016.9. 23.]3. 신청인이 사용 7일전에 취소하고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 전부 반환[전문개정 2016. 9. 23]<개정 2020.12.31.>4.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전문개정 2016. 9.23.]<개정 2020.12.31.>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①예술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1.9.28,2016.9.23>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개정 2001.9.28,2016.9.23>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제14조

제14조 삭제<2016.9.23>① 삭제 <2016.9.23>② 삭제 <2016.9.23>③ 삭제 <2016.9.23>

제15조(입장제한)

제15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1.9.28><개정 2013.2.1,2016.9.23>1. <삭 제>2. 전염병 질환자 및 만취자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되는 물품소지자4. 그 밖에 공연장 안전유지상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6.9.2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