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2-09 시행 2026-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표

구 분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
개인3,000원2,500원2,000원
단체2,500원2,000원1,500원
할인(연계)1,800원1,500원1,2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7. 12.28, 2010.2.3., 2015.8.7., 2018. 5. 4, 2023.4.7., 2024.4.2., 2026.2.9.>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 연계 할인권은 광한루원, 남원시 천문과학관,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 시설사용 요금표

구 분사용기준금액비 고
동 헌1일/1회당20,000원내아포함
그 밖의 시설1일/1회당10,000원건축물별 부대시설 포함
구 분사용기준금액비 고
기설치 전기1시간당2,000원사용자의 추가설비로 인한 전기료는 추가로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사용 요금표(제13조 관련)
 1. 각종시설

 2. 전기시설

[별표 3] 시설사용요금 감면 비율

감 면 내 용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비 고
감 면 내 용시설사용료전기사용료비 고
남원시 주최․주관 행사100%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행사100%50%
남원시 후원 또는 협찬 행사100%50%
교육청, 각급학교 및 병설유치원 주최․주관 행사10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 사용요금감면 비율(제14조 관련)

[별표 4]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면제대상자

[별표 4] <신설 2022.7.6.>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면제대상자(제8조제1항제4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별지 제1호서식] 입장권

구 분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
개인3,000원2,500원2,000원
단체2,500원2,000원1,500원
할인(연계)1,800원1,500원1,2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7. 12.28, 2010.2.3., 2015.8.7., 2018. 5. 4, 2023.4.7., 2024.4.2., 2026.2.9.>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 연계 할인권은 광한루원, 남원시 천문과학관,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춘향테마파크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용내역 (변경내역)사용시설 (변경시설)
사용내역 (변경내역)사용일시 (변경일시)
사용내역 (변경내역)사용목적
기타(시설 추가 설치 등)기타(시설 추가 설치 등)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춘향테마파크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춘향테마파크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춘향테마파크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춘향테마파크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춘향테마파크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6.12.28, 2007.12,28, 2009. 1.30.,2015.8.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3., 2015.8.7.2018.5.4.>1.“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3.“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개정 2023.4.7.>4.“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5.“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18.5.4.>6.“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다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5명 이상) <개정 2023.4.7.>7.“입장료”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이하“테마파크”라 한다)에 입장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장 및 폐장)

제3조(개장 및 폐장)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마파크를 매일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장할 수 있다.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테마파크를 폐장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개장시간)

제4조(개장시간) 테마파크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8.7.>

제5조(입장요금)

제5조(입장요금)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2010. 2. 3>,[전문개정 2018.5.4.]

제6조(입장료 징수 등)

제6조(입장료 징수 등)① 시장은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8.7.>

제7조(입장권 효력)

제7조(입장권 효력) 입장권은 당일 개장시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8조(입장료 감면)

제8조(입장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8.7.>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8.5.4>2. 중요 무형유산 보유자 및 그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8.5.4., 2023.12.18.>3. 국가유산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개정 2018.5.4., 2023.12.1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별표4에 따른 면제 대상자 <개정 2018.5.4, 2022.7.6.>5. 보호자와 함께 온 6세 미만의 영ㆍ유아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18.5.4>6. 허가를 받아 테마파크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7.12>8.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관계자9.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10.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9.7.12>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3.4.7.>1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3.4.7.>13.「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3.4.7., 개정 2023.12.18.>14.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 1명 (다만, 15명 이상 초ㆍ중ㆍ고등학생 인솔 시에는 교사 1명)<신설 2023.4.7.>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0호에서 이동,2019.7.12>② 삭제<2018. 5. 4>

제9조(입장료 반환)

제9조(입장료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에 대하여 입장하기 전에 입장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료를 반환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10조(입장 요금표 등 게시)

제10조(입장 요금표 등 게시) 시장은 입장 요금표 및 시설 사용 요금표 등을 표시한 사항을 입장자 등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사용신청 등)

제11조(시설 사용신청 등)① 테마파크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와 기존시설 외에 행사 등을 위하여 조명, 무대, 가설건축물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시설 사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사용 제한)

제12조(시설 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생긴 피해 및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시설 사용료)

제13조(시설 사용료)① 테마파크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테마파크 시설 사용 통보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 사용료 감면)

제14조(시설 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테마파크 시설 사용허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행사3. 시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4.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청, 각급학교 및 병설유치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② 시설 사용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시설 사용료 반환)

제15조(시설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를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0.12.31.>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 반환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5.4>

제17조(원상복구)

제17조(원상복구)① 제11조에 따른 사용신청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전부를 사용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① 삭제 <2018.12.13>② 관람자 및 시설사용·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퇴장)

제19조(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시킬 수 있다.<개장 2015.8.7.>1. 시설물 훼손 및 조류·어류를 포획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물,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사람3. 만취,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개장시간 외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제20조(시설 추가 설치)

제20조(시설 추가 설치) 시장은 테마파크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체험시설, 판매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시설 운영)

제21조(시설 운영)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테마파크 시설 중 에스컬레이터, 오작교 연못, 바닥분수, 물레방아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운영을 안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테마파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