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남원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남원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그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5.>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사용료·남원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 전입금 그 밖에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9.25.>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에 따른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15.9.25.>1.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의 적립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3. <삭제 2015.9.25.>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기금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7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ㆍ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9.25.>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구의 설치)
제21조(자문기구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구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