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12.9>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① 휴양림 이용 및 이설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9>1. 6월부터 10월까지 : 08:00∼19:002.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 09:00∼18:003. 숙박시설 :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3:00까지<신설 2016.12.9>4. 야영시설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신설 2016.12.9>② 입장권은 매표 당일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다만, 시설물을 이용하여 휴양림 안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2.9>
제3조(입장료 징수)
제3조(입장료 징수)①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개정 2016.12.9>② 휴양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연중 예약접수할 수 있다.
제4조(요금의 수납)
제4조(요금의 수납)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 시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계약에 따른다.<개정 2016.12.9>
제5조(입장권 등의 서식)
제5조(입장권 등의 서식) 조례 제20조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입장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단체입장권으로 구분하며, 각종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2.9>
제6조(입장권의 인쇄 및 검인)
제6조(입장권의 인쇄 및 검인)① 입장권과 시설이용권은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인쇄한다.<개정 2016.12.9>②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부에 의하여 휴양림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매부에 적어야 하며,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 이용 및 시설이용 실적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흥부골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16.12.9>
제9조(실적보고)
제9조(실적보고)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