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를 전승ㆍ보존하고 소장품 전시를 위해 건립한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이하 “명창의 여정” 이라 한다) 은 남원시 광한북로 20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명창의 여정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 전승ㆍ보존 및 소장품 전시2. 국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3.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공연활동 지원4. 국악 관련 간행물 제작ㆍ배포5.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명창의 여정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명창의 여정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명창의 여정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22.7.6.>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4. <삭 제 2022.7.6.>②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6.>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명창의 여정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명창의 여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① 명창의 여정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감면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창의 여정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음주한 사람 또는 감염병 환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3.7.12.>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5.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6. 그 밖에 관람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프로그램 및 공연)
제9조(프로그램 및 공연) 명창의 여정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악 관련 프로그램 및 공연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시장은 명창의 여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행사에 한정하여 법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명창의 여정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명창의 여정의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수집 등)
제12조(수집 등) 시장은 국악과 관련된 자료 또는 물품을 구입ㆍ 기증ㆍ대여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보관 및 관리)
제13조(보관 및 관리)① 시장은 소장품이 훼손ㆍ분실ㆍ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