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인월면 가야로 90 일원에 둔다. <개정 2025.7.1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하 “고분군”이라 한다)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구역을 말한다.2. “고분군 내의 국가유산”이란 고분군 내에 존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홍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관 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2. 홍보관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홍보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4. 그 밖에 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홍보관 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2. 가야문화유산 전시 및 시설관리3. 유물의 수집 및 구입 등4. 그 밖에 홍보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홍보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① 홍보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10:00 ~ 18:00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10:00 ~ 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개관 및 휴관)

제9조(개관 및 휴관)①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3. 설날과 추석4. 그 밖에 시장이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②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0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

제10조(관람금지 및 행위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관람자는 홍보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및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홍보관 및 관람객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가 홍보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유물의 수집)

제12조(유물의 수집)① 시장은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유물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유상구입하거나 수증·수탁·임차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유물의 구입)

제13조(유물의 구입)① 유물구입은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의 화상자료를 15일 이상 공고하여 도난·도굴 유무 등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난·도굴 등의 신고 된 유물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평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증·수탁의 경우에도 같다.④ 유물구입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⑤ 제3항에 따른 유물의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명 이상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며, 감정평가금액은 감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자의 감정평가금액을 합산한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위원 및 국가유산전문가2.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물 관련 전문가

제14조(유물의 수증 등)

제14조(유물의 수증 등)① 유물을 기증·기탁하려는 사람은 유물기증서·유물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유물기증자·유물기탁자에게 유물 수증증서·유물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유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③ 유물의 수증·수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의 경우에는 적정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증·기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은 유물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기증·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관리 및 운영)

제15조(관리 및 운영) 홍보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단, 홍보관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기본법」,「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