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01 시행 2020-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3. 등록번호: 4. 적용법조: 5. 보관장소: 6. 취 급 자: 소 속: 성 명:No. (과태료․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13조․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차량입니다.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무주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무주경찰서 교통계에 의견을 진술하실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월 일No. (과태료․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13조․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차량입니다.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무주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무주경찰서 교통계에 의견을 진술하실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월 일No. (과태료․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13조․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차량입니다.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무주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무주경찰서 교통계에 의견을 진술하실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월 일No. (과태료․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13조․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차량입니다.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무주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무주경찰서 교통계에 의견을 진술하실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월 일No. (과태료․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13조․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차량입니다.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무주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무주경찰서 교통계에 의견을 진술하실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월 일↑ │ │ │││ 15 ㎝ │ ││ │ │ ↓↑ │ │ │││ 15 ㎝ │ ││ │ │ ↓
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3. 등록번호: 4. 적용법조: 5. 보관장소: 6. 취 급 자: 소 속: 성 명:(무 주 군 수 무주경찰서장)↑ │ │ │││ 15 ㎝ │ ││ │ │ ↓↑ │ │ │││ 15 ㎝ │ ││ │ │ ↓
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3. 등록번호: 4. 적용법조: 5. 보관장소: 6. 취 급 자: 소 속: 성 명:↑ │ │ │││ 15 ㎝ │ ││ │ │ ↓↑ │ │ │││ 15 ㎝ │ ││ │ │ ↓
← 10 cm →←─────── 20 cm ────→←─────── 20 cm ────→←─────── 20 cm ────→←─────── 20 cm ────→←─────── 20 cm ────→←─────── 20 cm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5.2.11.>

[별지 제1호서식] 견인이동통지서

일 시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장 소무주군 읍․면 리 번지 전로상무주군 읍․면 리 번지 전로상무주군 읍․면 리 번지 전로상
위반차량무주군 제 호차 종
적용법규법 조 위반법 조 위반법 조 위반
취 급 자건설교통과 교통 무주경찰서 교 통 계건설교통과 교통 무주경찰서 교 통 계(인)
연 락 처
인수장소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1조(불법주차)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 이동조치하였으니 인수장소에 출석하시어 절차에 따라 인수 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1조(불법주차)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 이동조치하였으니 인수장소에 출석하시어 절차에 따라 인수 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1조(불법주차)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 이동조치하였으니 인수장소에 출석하시어 절차에 따라 인수 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1조(불법주차)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견인 이동조치하였으니 인수장소에 출석하시어 절차에 따라 인수 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무 주 군 수 ┐ ├ ┤ └ 무 주 경 찰 서 장 ┘┌ 무 주 군 수 ┐ ├ ┤ └ 무 주 경 찰 서 장 ┘┌ 무 주 군 수 ┐ ├ ┤ └ 무 주 경 찰 서 장 ┘┌ 무 주 군 수 ┐ ├ ┤ └ 무 주 경 찰 서 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개정 2015.2.11.>
견 인 이 동 통 지 서

[별지 제2호서식]

자 동 차차 종형 식
자 동 차등록번호
소 유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소 유 자주 소
보 관 경 비일 시
보 관 경 비장 소
보 관 경 비사 유
보 관 경 비비 고
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제13조의4제3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자동차의 사용관리)

제2조(견인자동차의 사용관리)①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당 운전원(특수면허)과 주·정차단속원 또는 교통경찰관을 배치한다.②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견인집중 관리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집중관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견인이동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①주·정차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이동 시킬 경우에는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통지하고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군수나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견인집중관리소 또는 군수나 경찰서장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②견인 보관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소·성명 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견인료 및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징수절차를 마친후 차량인수증을 징구하고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견인료납부)

제4조(견인료납부)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기내에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견인된 자동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즉일 차량을 인도 받고자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견인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소요비용의 귀속)

제5조(소요비용의 귀속) 견인료는 무주군의 세입세출 계좌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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