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민의장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상자결정기준

분야결 추천인원수참 여 인 원의 결 정 족 수
1명재적위원의 2/3이상출석위원의 2/3이상
2명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 8. 1 조례1660>
수 상 자 결 정 기 준

다만, 분야별 수상대상자 추천인원이 2명 이상으로, 1차 투표시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때에는 최다득표자를 재투표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때 1차 투표시 득표수가 동수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각각 표결에 붙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별표 2] 휘장

종 류형치 수채 색재 료
목 걸 이원 화 형직경 60㎜ 두께 4㎜황 색동 판 에 황금도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0. 1. 14 조례1547>
휘 장
(앞면) (뒷면)

[별표 3] 무주군민의장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1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무주군민의 이름으로 무주군민의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군민의장)

제2조(군민의장) 무주군민의장(이하 “군민의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1. 문화체육장2. 산업근로장3. 공익장4. 효행상5. 환경장6. 애향장[본조 전문개정 97. 7. 2 조례1467]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군민의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1. 문화체육장은 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ㆍ언론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 및 예술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군민체육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2. 산업근로장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창의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 등 자기 직무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로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한 사람3. 공익장은 공공사업, 사회사업,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에 앞장서 온 사람4. 효행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하여 널리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5. 환경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청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 또는 마을6. 애향장은 무주군 출신으로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기여한 사람[본조 전문개정 97. 7. 2 조례 1467]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무주군민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추천)

제6조(추천)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국ㆍ실ㆍ과ㆍ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12.15., 2024.6.14.>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97. 7. 2 조례1467, 2022.12.15.>

제8조(군민의장 수여)

제8조(군민의장 수여)①수상자에게는 "별표 2"의 휘장과 "별표 3"의 군민의장증을 수여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7, 2007.8.13 조례 제1774호>②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중복수여 금지)

제9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상시기)

제10조(시상시기) 군민의장은 매년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2022.12.15.>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군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군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군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의한 공적이 인정되면 대상자의 명의로 그 유족 대표에게 수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2.15.]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 12. 1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