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임상연구과제 심사 결과표

평가항목배점평가결과
① 임상연구과제 선정의 적정성25점
② 임상연구 내용의 충실도25점
③ 임상연구 결과의 활용도25점
④ 지역사회와의 연계성25점
합계100점
※ 심사자 의견※ 심사자 의견※ 심사자 의견
* 평가방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의 산술평균 점수 * 지급기준 - 탁월(90점 이상) : 지급 한도액의 100% 지급 - 우수(80점 이상 ∼ 90점 미만) : 지급 한도액의 80% 지급 - 보통(80점 미만) : 지급 한도액의 60% 지급* 평가방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의 산술평균 점수 * 지급기준 - 탁월(90점 이상) : 지급 한도액의 100% 지급 - 우수(80점 이상 ∼ 90점 미만) : 지급 한도액의 80% 지급 - 보통(80점 미만) : 지급 한도액의 60% 지급* 평가방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의 산술평균 점수 * 지급기준 - 탁월(90점 이상) : 지급 한도액의 100% 지급 - 우수(80점 이상 ∼ 90점 미만) : 지급 한도액의 80% 지급 - 보통(80점 미만) : 지급 한도액의 60%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
임상연구과제 심사 결과표(제4조 관련)

 심사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임상연구계획서

성명직위
연구과제명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연구 완성시기
연구비 소요액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임상연구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상연구계획서의 제출)

제2조(임상연구계획서의 제출)① 임상연구계획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 초 5일까지 제출한다.② 임상연구과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지역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3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임상연구과제의 주요 사항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해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24.>1. 기획조정실장2. 자치행정과장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무주군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의사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소속된 기관단체에서의 직위 또는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계속된다. 다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제4조(평가시기 및 지급방법)

제4조(평가시기 및 지급방법) 임상연구과제의 평가는 임상연구과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별표의 평가결과와 지급기준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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