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원활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무주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20. 3. 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1.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유족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모든 시설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實費)를 말한다.4. “관내 주민”이란 사망자가 무주군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5. “출향 군민”이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가 무주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1. 조문실2. 접객실3. 영결식장4. 주방5. 영안실6. 사무실7.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장례식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② 군수는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장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장례식장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체 발인일까지 의료원 수납처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7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 2022.4.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② 사용료 면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 중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2. 연고가 없는 행려 사망자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3. 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3. 2.>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 3. 2.>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14조(변상 등)
제14조(변상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장례식장(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
제15조(적용대상)
제15조(적용대상) 영안실은 의료원 진료환자 중 사망자나 외래사망자 등 안치된 모든 시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제16조(시체 안치 및 처리)
제16조(시체 안치 및 처리)① 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 시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체안치 인수서를 작성하고 시체를 영안실에 안치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이후 사망자가 발생하면 당직의사 및 당직원이 안치할 수 있다.④ 외래사망자의 안치를 의뢰받은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안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시체를 안치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시체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17조(사망 통보)
제17조(사망 통보)① 의료원에 입원 또는 진료 중인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려사망자를 안치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여 시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 3. 2>
제19조(시체의 반출)
제19조(시체의 반출)① 사용자가 시체를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체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변사 등 사고사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시체인도에 대한 이상 없음을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시체를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체반출을 허가할 때 사용료와 진료비가 모두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시체반출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