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2-03 시행 2025-0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3.> <개정 2025.02.03.>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무주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기타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5.02.03.>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3.> <개정 2025.02.03.>② 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개정 2019.8.23.>1. 학식과 덕망이 있는 관내 저명인사2.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3. 삭제③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9.8.23.>④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8.23.> <개정 2025.02.03.>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2.03.>②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 필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2.03.>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2.03.>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5.02.03.>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02.03.>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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