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7 시행 2025-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연도지급 기준액
2023년월 1,982,390원
2024년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15.>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5. 9. 23 조례1709, 2006. 5.30 조례 제1739호, 2008. 1. 9 조례 제1791호, 개정 2009. 1. 2 조례1831, 2021.12.15., 2022.12.15.>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 2. 16 조례1672, 2021.12.15.>②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는 매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본조 신설 95. 10. 30 조례1405] <개정 2004. 2. 16 조례1672, 개정 2009. 1. 2 조례1831>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6. 5.30 조례 제1739호>②월정수당은 매월 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5.9.23 조례1709, 2006. 5.30 조례 1739호, 개정 2009. 1. 2 조례1831>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5. 10. 30 조례1405, 2007.3.30 조례 1769, 2016.11.15 조례 2203>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5. 10. 30 조례1405, 2007.3.30 조례 1769, 2008. 1. 9 조례 제1791호>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11.15 조례 2203>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4. 2. 16 조례1672, 2016.11.15 조례 2203, 2024.3.26.>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016.11.15 조례 2203, 2023.12.13.>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1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13.>[제목개정 2023.12.13.]

제8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8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5.9.23 조례1709, 2006. 5.30 조례 제1739호, 2008. 1. 9 조례 제1791호, 2008. 2. 1 조례 제1792호, 개정 2009. 1. 2 조례1831, 2015. 10. 22., 2015.11.25. 2016.11.15. 조례 2203, 2017.10.19. 조례 2240, 2019.3.15., 2019.12.16.>

제9조(여비 지급기준)

제9조(여비 지급기준)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25.4.17.]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 31 조례1554, 2004. 2. 16 조례1672, 개정 2009. 1. 2 조례1831, 2025.4.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