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5.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무주군 공공시설 이용 지원사업6.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돌봄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기관 등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원 동참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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