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표 1] 관광 시설물 명칭 및 위치

시설명관련 시설물위 치비고
무주 반딧불이 사랑공원인공폭포 야간 조명 및 음향시설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810-5번지 일원
무주 남대천 사랑다리반디조형물 야간 조명시설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233-4번지 일원
무주 별빛다리현수교 야간 조명시설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239-5번지 일원
태권 어드벤처태권 어드벤처 코스 74종, 관리동, 휴게시설, 주차장설천면 무설로 1460-2 일원
내도 아일랜드생태테마파크 A=357,703㎡무주읍 내도리 1611-10번지 일원
안성 칠연지구 관광 시설휴게쉼터공간 및 공원, 마을진입로 경관개선, 화장실, 통안천 둘레길 L=5.55km, 마을숲놀이터 1개소, 주차장 2개소, 칠연계곡 산림욕장안성면 공정리 산6번지 일원
무주 남대천 별빛정원 야간경관 시설한풍루 입구 경관미디어 글라스, 입구 조경수목 경관조명, 별빛정원 내/외부 바닥 및 수목 조명, 별빛정원 앉은벽 경관조명, 등나무운동장 연출조명무주읍 당산리 1208번지 일원
태권명상 숲길교육장, 산책로 L=885m설천면 청량리 산5-12번지 일원
구천동 33경 옛길(벚꽃길)산책로무주군 설천면 일원
구천동 상징게이트상징게이트설천면 심곡리 683-2번지 일원
설천면 심곡리 산책로데크로드 L=404m설천면 심곡리 680-10번지 일원
설천 하두마을 산책로산책로 L=560m설천면 두길리 1285-1번지 일원
구천동 백련사 가는길산책로(흙콘크리트) L=2,467m설천면 삼공리 산122번지 일원
반딧불이 체험공원반딧불 서식지 A=3,253㎡설천면 청량리 1046번지 일원
구천동 아치형 계곡관광 목교보도교 2개소(L=27m)설천면 삼공리 942번지 일원
구천동 관광특구 옛길데크(산책로) L=46.75m 데크목교 2개소설천면 삼공리 산122번지 일원
반딧불 상징 조형물또리아로 2개소무주읍 당산리 1228-11번지 일원, 무주읍 가옥리 산86-1번지 일원
구천동 어사길 탐방로산책로(목재데크, 야자매트 등)어사길 초입 ~ 안심대 구간
금강변 맨발걷기길맨발걷기길 L=612m, 세족장 1개소, 신발보관함, 안내판, 벤치, 차광시설무주읍 대차리 1584-17번지 일원
신기한 도로주차장 1개소, 데크로드 L=84.8m, 정자 1개소무풍면 금평리 산36-6번지 일원
남대천교 경관분수경관분수 1식무주읍 남대천교 일원
태권브이랜드태권브이 동작형 조형물, 태권브이콘텐츠전시체험관, 비밀기지, 인포센터, 디지털체험존, 휴게쉼터, 포토존,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60-7번지 일원
부남 금강변 관광 시설출렁다리(L=217m, B=1.5m), 방문자 센터, 주차장, 쉼터 및 휴게공간 등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773번지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광 시설물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별표 2] 관광시설 운영시간

시 설 명운영시간휴무(휴관)일
태권 어드벤처1. 하절기 : 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 : 11월∼2월, 09:00∼17:00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매년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추석 전날, 추석
구천동 관광특구 다목적 광장 무대연중 : 10:00∼18:00 ※ 계절에 따라 유동적으로 야간 개장 운영
무주 반딧불이 사랑공원연중
내도 아일랜드연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관광시설 운영시간
(제4조 관련)

[별표 3] 관광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구 분구 분성인, 청소년 (13세이상 또는 중학생 이상)어린이
태권 어드벤처 (집라인 포함 태권 어드벤처 7개 코스 74종)개 인10,0008,000
태권 어드벤처 (집라인 포함 태권 어드벤처 7개 코스 74종)단 체8,0006,000
태권 어드벤처 (집라인 포함 태권 어드벤처 7개 코스 74종)무주군민5,0004,000
구 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개인비고
구천동 관광특구 다목적 광장 무대5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관광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제5조 관련)
1. 태권 어드벤처 이용료
 (단위 : 원)

 1) 20인 이상을 단체로 보며, 외국인단체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으로 본다.
 2) 어린이, 단체, 무주군민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무주군민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구천동 관광특구 다목적 광장 무대 이용료
 (단위 : 원)

 ※ 사용 시 사전에 사용허가를 무주군수에게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관광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1.사용자주 소전화 번호
1.사용자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생년 월일
2. 사용목적2. 사용목적
3. 사용기간3.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시설물 사용 설명4. 시설물 사용 설명
5. 비고5. 비고붙임 : 사용계획서붙임 : 사용계획서붙임 : 사용계획서붙임 : 사용계획서붙임 : 사용계획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관광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

1.사용자주 소전화 번호
1.사용자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생년 월일
2. 행사명(사용목적)2. 행사명(사용목적)
3. 사용기간3.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명명명명명
5. 사용 시설명5. 사용 시설명
6. 사용자 준수사항6. 사용자 준수사항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관광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 시설물”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및 부대설비로서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관광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② 별표 2의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입장료 및 이용료)

제5조(입장료 및 이용료) 관광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등 반환)

제6조(이용료등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100분의 1002. 군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이용 중지된 경우: 100분의 100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00분의 50② 군수는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7조(입장료의 면제)

제7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3. 65세 이상 노인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6.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17.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무주군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지나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시설물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관광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서를 처리 기간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제14조(적용)

제14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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