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관광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 시설물”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및 부대설비로서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관광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② 별표 2의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입장료 및 이용료)
제5조(입장료 및 이용료) 관광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등 반환)
제6조(이용료등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100분의 1002. 군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이용 중지된 경우: 100분의 100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00분의 50② 군수는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7조(입장료의 면제)
제7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3. 65세 이상 노인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6.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17.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무주군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지나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시설물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관광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서를 처리 기간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제14조(적용)
제14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