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군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개정 2014.12.3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개정 2022.1.11.>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개정 2022.1.11.>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6조제3호 관련)
※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1호의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개정 2022.1.11.>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4호 관련)
※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1호의 건축물은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시행령 별표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3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사목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개정 2022.1.11.>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및 제26조제5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시행령 별표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3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사목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개정 2022.1.11.>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제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이상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개정 2022.1.11.>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및 제26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10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개정 2022.1.11.>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 5. 15. 조례 제2523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개정 2022.1.1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 및 제26조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개정 2022.1.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및 제26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개정 2022.1.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및 제26조제1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개정 2022.1.11.>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및 제26조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개정 2022.1.11.>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및 제26조제13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개정 2022.1.11.>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및 제26조제14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개정 2022.1.11.>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및 제26조제15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개정 2022.1.11.>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및 제26조제16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8호 가목부터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개정 2022.1.11.>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및 제26조제17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개정 2022.1.11.>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및 제26조제18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ㆍ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2019. 5. 15. 조례 제2523호>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2019. 5. 15. 조례 제2523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서 정한 농촌융복합시설<신설 2019.5.15.>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개정 2022.1.11.>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제26조제19호 관련)
※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으로서 별표 24호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으로서 별표 24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개정 2022.1.1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및 제26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개정 2022.1.1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및 제26조제2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개정 2022.1.11.>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 및 제26조제22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2항 및 제26조제2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5) 지방자치단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23]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3] <개정 2024.10.15.>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18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 <개정 2022.1.11., 2024.7.12., 2024.10.15.>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19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경계로부터 최단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9. 5. 15. 조례 제2523호>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단,「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중 별표27의 하천은 제외한다.
8. 삭제 <2024.10.15.>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4) 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 적용하고 기존 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별표 25] 삭제 <2014.12.31.>

【별표 25】삭제 <2014.12.31.>

[별표 26] 경사도 조사방법

구분면적(㎡)구성비(%)평균경사도비고
10도미만
10도이상 15도미만
15도이상 20도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6】<개정 2014.12.31.>
경사도 조사방법(제20조제2항관련)
< 경사도 조사서 >
(예)

붙임: 1. 평균경사분석도
 2. 원본파일 CD(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한함)
< 평균경사분석도 작성방법 >
1. 실측으로 산출하는 경우
 1) 평균경사분석도는 현황 측량도면을 바탕으로 한다.
 2) 평균경사분석도에 축척과 방위를 표시한다.
 3) 5m X 5m 이하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4) 측량점은 변곡점 및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경계선을 포함한다.
 5) 평균경사도의 산출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경우
 1)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2) 평균경사분석도에 축척과 방위를 표시한다.
 3) 5m X 5m 이하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4) 수치전산파일의 등고선 단위나 수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2.5m 간격의 간곡선 또는 1.25m 간격의 조곡선을 추가할 수 있다. 
 5) 평균경사도의 산출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경우 사용프로그램, 좌표범위, 분석절차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6) 평균경사도 조사도의 범례는 5°단위로 구분한다
 7) 수치전산파일 작성 고시일 이후 현지의 지형이 변형된 경우 변경된 지형의 평균경사도는 실측하여 산출한다.

[별표 27] 지방하천 현황

연번하천명비고
1무주 남대천
2통안천
3명천
4사전천
5안창천
6가당천
7삼유천
8내동천
9도마천
10금평천
11대동천
12미령천
13원당천
14구천동천
15등방천
16벌한천
17미대천
18내북천
19대왕천
20상곡천
21기마천
22옥소천
23북창천
24율속천
25당산천
26적상천
27삼가천
28소퇴천
29산의천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개발행위전체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계 획 관리지역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라, 바, 사목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별표 19 제1호하목, 거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50m 이내40,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 도로: 너비 8m 이상일 것 나. 건축물의 진입도로 6m이상일 것 다.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라. 경관: 지붕 및 담장등 주변과 조화를 이룰 것
농림지역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 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50m 이내35,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 도로: 너비 6m 이상일 것 나. 건축물의 진입도로 4m이상일 것 다.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라. 경관 : 지붕 및 담장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룰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7] <개정 2014.12.31.>
지방하천 현황(별표24 관련)

[별표 28]
건축의 집단화 유도지역 세부 기준

비고
1.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한다.
2. 거리는 지적경계에 의한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3. 기반시설의 도로의 너비는 실제이용중인 도로의 폭을 말한다.
[별지 1]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무주군계획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청렴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군계획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으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한다. 
2. 본인은 군계획위원으로서의 알게 된 정보 및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사적인 이득을 위한 활동이나 개입을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진 심의 안건을 회피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무주군수 귀하

[별표 29]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기반시설⑶기반시설⑶주거밀집지역⑷
주요 도로⑸관광지, 자연휴양림, 공원⑹5호 이상
250m250m250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9] <개정 2023.10.11.>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6조의3 관련)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⑴ 등 기준

 가.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마을이 있는 경우 해당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⑵ 소유자의 동의를 80퍼센트 이상 받아야 한다.
 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 각 항목(기반시설, 주거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이격거리 1,000m 이상 확보한 경우에 입지가 가능하다.
 다.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농지(우량농지(7)) 내에 입지할 수 없다.
 라. 다만,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충족하지 않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용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군수는 본인 명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3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생산ㆍ판매 관련서류)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4)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최근 1년 이상 소유한 본인의 토지에 한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인당 합산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150미터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주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의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가.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시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 진입도로 및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설치할 것.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고, 1미터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및 영구침사지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배수시설이나 하천으로 연결 시 기존시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할 것
 다. 그 밖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 기준
 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계로부터 최단직선거리 1천 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축산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시설의 경계로부터 최단직선거리 1천 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
(1) 이격거리 : 각 항목(기반시설, 주거밀집지역 등)의 부지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2)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축물로 본다.
(3) 기반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 거리가 각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 50m 이내인 경우 같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본다. 
(5) 주요 도로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개설이 완료된 도로를 말한다.
(6) 관광지, 자연휴양림, 공원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의 관광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의 관광단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의 공원구역을 말한다.
(7) 우량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안에 조성된 농지를 말한다.

[별표 28] 건축의 집단화 유도지역 세부 기준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개발행위전체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계 획 관리지역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라, 바, 사목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공장(별표 19 제1호하목, 거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50m 이내40,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 도로: 너비 8m 이상일 것 나. 건축물의 진입도로 6m이상일 것 다.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라. 경관: 지붕 및 담장등 주변과 조화를 이룰 것
농림지역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 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50m 이내35,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 도로: 너비 6m 이상일 것 나. 건축물의 진입도로 4m이상일 것 다.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라. 경관 : 지붕 및 담장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룰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8] <개정 2022.1.11.>
건축의 집단화 유도지역 세부 기준

비고
1.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한다.
2. 거리는 지적경계에 의한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3. 기반시설의 도로의 너비는 실제이용중인 도로의 폭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1] <개정 2014.12.31.>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무주군계획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청렴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군계획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으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한다. 
2. 본인은 군계획위원으로서의 알게 된 정보 및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사적인 이득을 위한 활동이나 개입을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진 심의 안건을 회피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소 속 : 
주 소 : 
무주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1.11.1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3.12.13., 2024.7.12.>[제목개정 2024.7.12.]

제4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4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31.>③ 삭제 <2022.1.11.>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제목개정 2024.7.12.]

제5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5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2. 삭제 <2016.7.1.>②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법 113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2024.7.12.>[제목개정 2024.7.12.]

제6조(주민의 의견 청취)

제6조(주민의 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보나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각각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23.10.11.> <개정 2024.7.12.>⑤ 삭제 <2024.7.12.>[본조신설 2021.7.12.]

제7조(재공고·열람 사항)

제7조(재공고·열람 사항)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호에 따른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②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ㆍ공람하여야 할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2.]

제8조(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등 제외대상)

제8조(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공동심의 등 제외대상)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2. 옥외광고물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전문 개정 2017.10.19.]

제9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제9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하는 조례 또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3.12.13., 2024.7.12.>

제10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제10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전문 개정 2017.10.19.]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3.10.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09. 12. 31 조례 제1872호]

제12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2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2.10.2, 2017.10.19.>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2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2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은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말한다.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2. 부지가액은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사(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4.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③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서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일부 반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7.10.19.]

제12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제12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2.1.11.]

제13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지침)

제13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조건부 허가)

제14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4.12.31.>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9., 2022.1.11.>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31.]<개정 2017.10.19., 2022.1.11.>1. 입목축적의 적용 및 경사도 조사 기준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3.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회관(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인접 군 마을도 포함) 마당 또는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중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개설이 완료된 도로)의 지반고를 기준지반고로 하며 기준지반고에서 ±100 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가. 농지조성을 위한 개간 및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나. 건축물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례 시행일 전 건축된 기존 주택의 개축, 재축② 삭제<2017.10.19.>

제16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제16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0.2]

제16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6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른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1. 삭제 <2022.1.11.>가. 삭제 <2022.1.11.>나. 삭제 <2022.1.11.>다. 삭제 <2022.1.11.>2. 삭제 <2022.1.11.>② 삭제 <2022.1.11.>1. 삭제 <2022.1.11.>2. 삭제 <2022.1.11.>③ 삭제 <2022.1.11.>1. 삭제 <2022.1.11.>2. 삭제 <2022.1.11.>3. 삭제 <2022.1.11.>4. 삭제 <2022.1.11.>④ 삭제 <2022.1.11.>1. 삭제 <2022.1.11.>2. 삭제 <2022.1.11.>

제17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7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23.10.11.>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체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체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에 따라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0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제20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1.15>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20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0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1.11.>1.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2.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녹지지역은 990㎡, 도시외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12.10.2][제목개정 2014.12.31.]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따라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2.31.>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목적사업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 2019.5.15., 2023.10.11.>1. 삭제 <2023.10.11.>2. 삭제 <2023.10.11.>3. 삭제 <2023.10.11.>4. 삭제 <2023.10.11.>5. 삭제 <2023.10.11.>6. 삭제 <2023.10.11.>[전문개정 2014.12.31.]

제23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23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0.11.]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13.>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산정한다. <개정 2022.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11.>[전문 개정 2017.10.19.]

제25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25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중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용지환산계수를 0.3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10.19.]

제25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등)

제25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교통처리계획2. 주민편의시설계획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본조 신설 2025.12.10.]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 2019.5.15., 2024.7.12., 2025.12.10.>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에 규정된 건축물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7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2022.1.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 2022.1.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9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4.12.3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2024.7.12.>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제34조 삭제 <2022.1.11.>

제35조

제35조 삭제 <2022.1.11.>

제36조

제36조 삭제 <2022.1.11.>

제37조

제37조 삭제 <2022.1.11.>

제38조

제38조 삭제 <2022.1.11.>

제39조

제39조 삭제 <2019.5.15.>

제40조

제40조 삭제 <2019.5.15.>

제4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22.1.11., 개정 2024.7.12.>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군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2022.1.11., 2023.10.11., 개정 2024.7.12.>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제41조의2(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

제41조의2(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신설 2014.12.31., 2022.1.1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2.>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1., 2022.1.11.>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09. 12. 31 조례 제1872호]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09. 12. 31 조례 제1872호>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4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2.1.11., 2023.10.11., 2024.10.15., 2025.12.10.>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 계획기준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맞춰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② 영 제84조의2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④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10.>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23.10.11.]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축물은 그 구역에 적용한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2.1.11., 2024.7.12.>

제4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4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

제45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45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22.1.11.]

제45조의3(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45조의3(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 계획기준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맞춰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한 경우)) : 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2.1.11.] <개정 2025.12.10.>

제45조의4(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45조의4(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5.17.>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도자연유산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22.1.11.]

제45조의5(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45조의5(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②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③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2.1.11.]

제4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4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 12. 31., 2016.7.1., 2022.1.11.>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개정 2016.7.1., 2022.1.11., 2023.12.13.>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전북자치도 내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전북자치도 내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46조의2

제46조의2삭 제 <2022.1.11.>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0.19.>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14.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4.7.12.>③ 제1항제7호부터 같은 항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9.5.15.>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1항제7호부터 같은 항 제10호까지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5.15.>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②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0.11.>③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25.12.10.>[제목개정 2023.10.11.]

제4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4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0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50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을 정할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0.3α)/(1-α)×(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5, 2014.12.31., 2022.1.11.>1. 상업지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거나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제목개정 2014.12.31.]

제50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0조의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9. 12. 31 조례 제1872호],<개정 2011.11.15, 2022.1.11.>

제51조(기능)

제5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및 도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의 자문3.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4. 그 밖에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린 사항에 대한 자문

제52조(구성)

제5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삭제 <2014.12.31.>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12.31.>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명 이내2. 군의 공무원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위원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촉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재임명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1.15, 2014.12.31.>⑥ 위촉 위원은 별지 1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제5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운영)

제54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룰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6.7.1.>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4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제54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경우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2.31.><개정 2016.7.1.>

제55조(분과위원회)

제55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2.31., 개정 2024.7.12.>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군관리계획(단위 군계획시설에 한정하며, 군수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결정(변경)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23조,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별도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공동위원회)

제56조(공동위원회)① 법 제30조제3항 및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무주군공동(군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전문개정 2014.12.31.]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2.31.]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31.>④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57조(간사 및 서기)

제5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의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10.19.>② 삭제<2017.10.1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5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과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5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회의록)

제60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② 회의록 공개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15, 2014.12.31.>

제61조

제61조 삭제 <2019. 12. 16.>

제62조(설치 및 기능)

제62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10.2., 2024.7.12.>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 지도 및 조사ㆍ 연구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4.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전 사전 검토 및 자문5. 군계획, 도시개발 및 정책방향 연구ㆍ분석 및 자문6. 그 밖의 군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③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중 2명 이내의 「무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1.11.>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3조(단장의 임무 등)

제63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4.12.31.>②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개정 2012.10.2>

제64조(임용 및 복무 등)

제64조(임용 및 복무 등)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무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0.2]

제65조(자료ㆍ설명요청)

제65조(자료ㆍ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0.2]

제66조

제66조 삭제 <2022.1.11.>

제67조(시행규칙)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