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 군민의식 함양 및 대내외 역량결집, 건전한 주민 여론형성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전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사회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로 한다.1. 무주군의 소관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무주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일 것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4.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5.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관련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6. 최근 1년 이상 공익 관련 활동 실적이 있을 것7.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제4조(사회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역량 강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진 군민의식 향상 사업 : 생활법률 및 역량강화 강연회, 전문 교육 시설 견학 및 체험학습, 교육문화 행사 등2. 대내외 역량결집 사업 : 애향심 고취를 위한 출향민 관련 행사 등3. 건전한 주민여론 형성 사업 :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 및 워크숍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