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무주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8.18.>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무주군 군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7. 12.]
제7조(세율)
제7조(세율)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 7. 12.]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21. 7. 12.>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개정 2014.8.18.>
제9조의2(신고의무)
제9조의2(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종전 제11조에서 이동함]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8.18.>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8.18.>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8.18.>
제12조(세율)
제12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8.18.>
제13조(중과대상지역)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제목개정 2013.5.22.]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개정 2013.5.22., 2021. 7. 12.>[제목개정 2013.5.22.]
제16조(납기)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3.5.22., 2018.8.16.>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18., 2023.12.13.>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경우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경우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경우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경우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18., 2021. 7. 12., 2023.12.13.>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18., 2023.12.13.>1. 선박을 취득한 경우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18., 2023.12.13.>1. 항공기를 취득한 경우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 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8.18.>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