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국내·외 농업 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범군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 무주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실현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실천계획을 제시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 및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농업 발전에 관해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농업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연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2.4., 2018.10.5.>1. 군 의회의원2. 농협·축협·임협 단체 대표3. 농업·농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농업분야 대응에 관한 사항2.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3. 농업 전문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4.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5.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업인의 의료·교육·복지증진에 관한 사항6. 농업·농촌발전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1. 7. 12.>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12. 1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