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농촌개발 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 기반시설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탁자가 군수를 대신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사업 지구 범위는 배후 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운영·관리 등)
제4조(운영·관리 등)①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제4조 및「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2025.7.9.>② 시설물 준공 시 업무주관과장은 시설물의 능률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의 읍ㆍ면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련 업무 소관 실ㆍ과장과 서로 협의하여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③ 삭제 <2021. 7. 12.>
제4조의2(프로그램 운영)
제4조의2(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시설물에서 주민의 문화활동ㆍ복리증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2.]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본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09시에서 22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1. 공익적 목적으로 인해 행정에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물 사용일부터 3일 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변경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제7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중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물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14조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물 사용을 중지하게 한 원인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1. 삭제 <2021. 7. 12.>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기간3. 위탁료4. 수탁자의 준수사항5. 의무이행 계약 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설물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된다.⑤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가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 기간)
제10조(관리위탁 기간)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7. 12.>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④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유지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2.>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제12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지원 등)
제13조(경비지원 등)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1.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 및 소모성 경비의 일부2.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이용료를 이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배상 책임 및 손해 가입)
제15조(배상 책임 및 손해 가입)①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ㆍ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12.>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회원은 재무과장, 농촌활력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1.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농촌중심지 사업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ㆍ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견의 청취)
제2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 위원장은 안건ㆍ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 기능)
제22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7. 12.>1.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4.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중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수당)
제23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물의 점검)
제25조(시설물의 점검) 군수는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