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 및 퇴출기준)
제2조(참여 및 퇴출기준) ①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퇴출기준과 원칙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직거래 판매행사 참여자의 우선순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 및 보상금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보상금 기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자의 지원대상 및 보상금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사이버장터 운영기준)
제4조(사이버장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장터의 회원가입, 물품구매 및 배송 등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신청자격 등)
제5조(신청자격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이버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신청자격, 입점절차 및 선정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6조(임시휴관일)
제6조(임시휴관일) 조례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무주군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입장권)
제7조(입장권)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입장료는 보통입장권과 단체할인권·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금액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② 입장권의 규격은 적정한 규격으로 하고 뒷면에는 사용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8조(입장료 수입 등 관리)
제8조(입장료 수입 등 관리)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입장료·체험료 등을 징수 하거나 와인 및 농특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일일 운영일지를 비치하고 업무 담당자는 매일 그 실적을 기록·보고하여야 한다.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와인 및 농특산물 납품자에게 판매대금 정산(입금)을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한다.③ 입장료, 체험료, 와인 및 농특산물의 판매대행 수수료 등 와인동굴운영 수익금(세외수입)은 10일 단위로 납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납입(입금)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금융기관 근무일로 한다.
제9조(판매가격 등)
제9조(판매가격 등) ① 군수는 와인 및 농특산물을 와인동굴에 입점하는 자와 입점가격을 협의·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와인 및 농특산물의 판매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① 와인하우스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의 판매대행수수료는 판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② 와인의 판매대행수수료는 와인을 입점하는 자와 협의 결정한다.③와인 및 머루주(머루즙 포함)를 제외한 머루 아이스크림·쵸코렛·아이스바 등 머루가공제품의 판매대행수수료는 입점하는 자와 협의 결정한다.④ 카드수수료는 각 카드사와 후취정산 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입점품목 조정)
제11조(입점품목 조정) 군수는 와인동굴에 입점하는 품목(와인·농특산물)이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품목의 입점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지시)
제12조(행정지시) 직거래 행사 참여자, 사이버 장터에 입점하는 자, 와인동굴에 입점하는 와인업체 대표 및 농특산물을 입점하는 자는 군수의 정당한 행정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어구의 해석)
제13조(어구의 해석) 본 시행규칙 내용 중에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조례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