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거래 행사 참여?보상?퇴출 기준과 원칙

직거래 행사직거래 행사직거래 행사직거래 행사직거래행사· 사이버장터·와인동굴
기준참여기준보상기준진열장소 배치퇴출기준
원칙❏ 무주산 농특산물 또는 이를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을 판매 하는 1.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2. 농식품 가공업체 3. 농업인, 농식품가공 업체와 중복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소 4. 참여희망자는 1주일 전 읍·면또는 군 담당 부서에 유선이나 방문 신청1. 1농가(업체)당 1명 한정 (70%지원,30%자담) 2. 소정의 사용료 (부스비)납부 행사장은 군지원 -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 사용료 일10만원내 - 행사기간 5일내 - 부스규모 5m*5m 이상❏ 군 담당자가 각 행사장 여건에 따라 적의 배치 하며,필요시 참가자와 협의 조정□ 2년간 참여 제외 및 퇴출 1. 무주산 농특산물 또는 이를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이 아닌 것을 판매·입점한 자 2. 속박이 판매자 □ 1년간 참여제외 및 퇴출 1. 행사 전·중·후 연 3회 이상 고객과 마찰과 물의를 야기한 자 2. 무주반딧불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한 자 (예, 과도한 음주, 품질, 가격, 배송지연, 환불요구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족을 야기시킨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거래 행사 참여⋅보상⋅퇴출 기준과 원칙

<별표 2> 직거래 행사 참여 우선순위

우선순위대상 항목
순 위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판매물량이 일정규모 확보되어 조달이 용이한 자 품질이 우수하고 현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 가능한 자 자체물품을 현지 수송하여 직접 홍보 판매가 가능한 자 연중 또는 특정시기에 생산, 판매가 가능한 자 주문, 택배판매 및 소포장으로 반딧불 브랜드를 갖춘 자
순 위 농식품가공업체 무주산 농특산물 또는 이를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 무주산 농특산물을 전부 또는 일정량 구입(수매)하여 가공하는 제품 주문, 택배가 가능하고 현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
순 위 농산물취급 도.소매자 관내에서 구입(수매)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 ② 군에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③ 1순위, 2순위 생산농업인이 동일품목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단, 무주산 또는 국내산으로 15개 품목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거래 행사 참여 우선순위

<별표 3> 직거래 행사 지원대상 및 보상금 기준

요목구분주요내용비고
공통지원대상∙ 군에서 주관, 추천하는 행사에 상주하며 홍보, 판매하는 자
행사실비 보상금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한도 지원시기 지원방법∙ 식비, 숙박비 ∙ 매 행사시 1농가(업체)당 1인 ∙ 식비 : 1인1일(3식)20,000원, 숙박 : 1인0.5실 17,500원 ※보상기준의 70%지원, 30% 자담 (현지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매 행사 전·후 5일 이내 ∙ 참가자 개별 계좌 입금
수송차량지원시기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조건 지원방법∙ 군에서 주관·추천하는 행사에 참여, 상주하며 홍보, 판매 또는 납품하고자 하는 자로 차량 미소유 및 특별한 사정 으로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지원결정 ※농산물 과잉생산, 대량주문, 단기처리, 긴급수송이 필요 한 경우 등 (예 : 과일, 김장철 배추·무, 찰옥수수, 양파, 감자 등) ∙ 수송 화물차량 ∙ 1농가당 1∼2회, 1대(2.5톤 또는 1톤) ∙ 관내 생산된 농특산물로 행사장 참가, 또는 대량 납품하는 경우 ∙ 설, 추석명절 및 햇농산물 출하 성수기, 김장철 (단, 판매단가 등이 사전 군과 협의 조정된 경우) ∙ 생산지에서 목적지까지 무료수송 ※ 생산지에서 목적지까지 상·하차 작업은 제외함
판촉물 및 홍보물지원항목 지원조건 지원시기∙ 종이쇼핑백, 비닐봉투, 지퍼봉투, 미니상자 등 ∙ 판매 또는 다량 주문·납품하는 경우 ∙ 매 행사장 참여시 -개별 사용예상량 파악 현장 신청 ∙ 관내·외 매 행사장 참여 운영시 적정량 자율 지원 (공동사용)
요목구분주요내용비고
운영물품지원항목∙ 탁자, 의자, 테이블보, 가격표찰, 선·온풍기, 핸드카, 전기릴선 등 ※개별지참 가능물품은 제외 (온⋅선풍기, 의자, 손수레, 가격표 등)
군 홍보 판매상품∙ 관내 생산품 중 생산자 미참여시 행사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취하는 품목 (와인, 호두, 표고, 매실, 포도, 양파 등) ※생산자 미참여 품목은 시기별, 행사장 상황에 부분참여
기 타∙ 매 행사장별 공통 사용되는 물품 시설 및 위문품 등 현장 자체운용 ※ 매 행사장별 참가자 중 대표자 자율선정 후 공동지출 및 집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직거래 행사 지원대상 및 보상금 기준

<별표 4> 사이버장터 운영 기준

구 분내 용비고
회원가입⋅회원가입 시 ID, 비밀번호 등 기본정보 입력 후 가입 ⋅비밀번호는 타인의 도용방지를 위해 문자, 숫자, 특수문자로 구성 ⋅회원가입 완료시 “신규 가입을 축하합니다. 포인트 1,000이 부여 되었습니다.” 메시지 표시
회원혜택⋅신규 회원가입 시 1,000포인트 지급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 제공 -장바구니, 관심 상품정보 E-Mail 또는 SMS를 통해 안내 자료 발송 ⋅회원가입 시 추천인 ID를 사용 추천회원에게 500포인트 부여 ⋅상품 구입 시 해당 품목의 구매가격의 1퍼센트 포인트 부여 ⋅상품평 작성 회원에게 별도 1퍼센트 포인트 부여 ⋅그 밖에 회원 참여 이벤트 행사 시 별도 포인트 부여 ⋅포인트 적립은 “발송완료” 시점에서 적립
회원 정보변경⋅회원 정보 변경시 “마이페이지”의 회원 정보란에서 변경내용 입력
회원 ID, 비밀번호 분실시⋅“로그인” 화면에서 ID/비밀번호 찾기 신청하면 등록된 이메일 통보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회원 탈퇴는 언제나 자유롭게 가능 -회원 탈퇴 시 누적 포인트는 무효 ⋅회원 탈퇴 후 재가입도 가능 ⋅쇼핑몰 이용 방해, 정보 도용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는 회원자격을 말소시킬 수 있다.
물품구매 및 배송⋅물품구매는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주문 가능 ⋅희망 상품 선택 후 “바로구매”하거나 “장바구니 담기” 가능 ⋅구매 시 희망상품 수량, 금액 확인 후 주문서 작성 ⋅결재방법 선택, 결재 완료 후, 주문이 완료되고 주문번호와 결제 방법, 배송지 등 주문확인 내역을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구 분내 용비고
결제⋅결제 방법은 PG사를 통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결재 가능 안내 ⋅무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원하는 회원은 주문자의 실명으로 입금 을 원칙으로 함. (주문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입금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공지) ⋅구매 후 2일 이내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
배송⋅전국 어디서나 2∼3일 이내 배송 가능 ⋅지정택배업체 : 우체국 (배송상태 조회서비스 제공) -타 택배업체를 지정 배송 원할 경우 배송조회 서비스 불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물품 배송 불가
교환, 반품⋅3일 이내에 교환이나 반품 요구 시 처리 가능한 경우 -배송지로 운반하는 도중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품이 손상된 경우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된 경우 -상품이 하자가 있는 경우(훼손, 불량, 변질, 표시사항 미기재 등) ※고객의 실수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사용한 경우, 단순한 변심 으로 인한 경우는 반품 불가 ⋅변질 우려가 없는 가공품이나 수공예품의 경우 배송료를 회원이 부담할 경우는 반품가능
포인트 누적사용⋅일정 적립금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되돌려 주는 일종의 적립금 제도 (포인트 1원/점임) 1점/1원임 ⋅회원가입, 상품구매, 상품명, 그 밖의 이벤트 시 포인트 부여 (회원혜택 참고) ⋅회원별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적립금 조회창 제공
포인트 사용⋅상품 구매 시 포인트 사용은 1,000 이상의 포인트가 적립되었을 경우 사용 가능 ⋅포인트를 이용할 경우 1,000원 이상 구입 금액을 지불 ⋅포인트로 구매상품을 결제한 나머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 장 입금 등으로 결제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이버장터 운영 기준

<별표 5> 사이버장터 신청자격 및 입점절차

구 분내 용비고
신청자격⋅무주산 농특산물 또는 이를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 ⋅우수농특산물 생산판매 작목반, 생산자 조직 또는 농업인 ⋅관내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농특산물 가공 업체 및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자 단체 ※영농법인, 생산자 조직, 작목반 등 단체 위주 선정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자
입점절차⋅전자상거래 입점 신청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입점신청자 현장방문 조사 ⋅기준에 의한 심의표 작성 입점 심사 ⋅입점승인 및 상품입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이버장터 신청자격 및 입점절차

<별표 6> 사이버장터 신청자 선정기준

평 가 항 목여부심 사 기 준
∙전자상거래, 마케팅 교육 연 2회 이상○ 영농(생산,영업)경력 5년 이상
∙개인 이메일 사용○ 영농(생산,영업)경력 3~5년 미만
∙개인 홈페이지 운영○ 영농(생산,영업)경력 3년 미만
∙블로그/카페 운영○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개인 메신저(네이트, MSN, 다음 등)○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타 쇼핑몰 입점○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인터넷 활용 능력10○ 5개 이상 참여
8○ 3~4개 참여
7○ 1~2개 참여
5○ 참여하지 않음
4. 판매물량 및 판매망10○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 가능
8○ 판매처 일부 확보
6○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재고관리 능력10○ 재고대장 보유, 주3회 이상 기록/관리
7○ 재고대장 보유, 불규칙적 기록/관리
5○ 재고대장 미보유 및 재고관리 하지 않음.
6. 저장시설 관리5○ 저온저장시설 보유
4○ 저온저장시설 외 일반창고 보유
3○ 저장시설 미확보
7. 생산품 유통 상태10○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평 가 항 목여부심 사 기 준
∙우수농산물(GAP)인증 (참여)○ 신청품목에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 충분히 확보(선별, 보관, 포장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일부 시설 결여되었으나 생산판매에 대체로 양호
∙품질인증서○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농산물성적증명서○ 연 3회 이상 공인기관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 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상표 등록증○ 연 1회 이상 공인기관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 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각종 특허권 보유○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0. 각종 인증취득10○ 5개 이상 참여
8○ 3~4개 참여
7○ 1~2개 참여
5○ 해당사항 없음
11. 우수조직 인센티브10○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HAPPC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시 건당 2점 부여
합 계100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사이버장터 신청자 선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와인동굴 운영 일지

담당자팀장과장결 재
결 재
구 분금 일금 일누 계누 계비 고
구 분인 원금 액인 원금 액비 고
계
소 계
보통입장권(7세 이상)
단체할인권(7세이상 20명 이상)
소 계
무료입장
구 분금 일금 일누 계누 계비고
구 분인 원금 액인 원금 액비고
계
품목
구 분금 일금 일누 계누 계비고
구 분병/세트금 액병/세트금 액비고
계
품목
구 분구 분금 일금 일누 계누 계비고
제조업체/농가품명건금 액건금 액비고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10.5.>
와인동굴 운영 일지 (제7조 관련) 
 

 201 년 월 일( 요일)
□ 입장료

□ 체험료 등

□ 와인 등

□ 농특산물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 및 퇴출기준)

제2조(참여 및 퇴출기준) ①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퇴출기준과 원칙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직거래 판매행사 참여자의 우선순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 및 보상금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보상금 기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자의 지원대상 및 보상금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사이버장터 운영기준)

제4조(사이버장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장터의 회원가입, 물품구매 및 배송 등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신청자격 등)

제5조(신청자격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이버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신청자격, 입점절차 및 선정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6조(임시휴관일)

제6조(임시휴관일) 조례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무주군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입장권)

제7조(입장권)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입장료는 보통입장권과 단체할인권·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금액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② 입장권의 규격은 적정한 규격으로 하고 뒷면에는 사용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8조(입장료 수입 등 관리)

제8조(입장료 수입 등 관리)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입장료·체험료 등을 징수 하거나 와인 및 농특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일일 운영일지를 비치하고 업무 담당자는 매일 그 실적을 기록·보고하여야 한다.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와인 및 농특산물 납품자에게 판매대금 정산(입금)을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한다.③ 입장료, 체험료, 와인 및 농특산물의 판매대행 수수료 등 와인동굴운영 수익금(세외수입)은 10일 단위로 납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납입(입금)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금융기관 근무일로 한다.

제9조(판매가격 등)

제9조(판매가격 등) ① 군수는 와인 및 농특산물을 와인동굴에 입점하는 자와 입점가격을 협의·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와인 및 농특산물의 판매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① 와인하우스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의 판매대행수수료는 판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② 와인의 판매대행수수료는 와인을 입점하는 자와 협의 결정한다.③와인 및 머루주(머루즙 포함)를 제외한 머루 아이스크림·쵸코렛·아이스바 등 머루가공제품의 판매대행수수료는 입점하는 자와 협의 결정한다.④ 카드수수료는 각 카드사와 후취정산 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입점품목 조정)

제11조(입점품목 조정) 군수는 와인동굴에 입점하는 품목(와인·농특산물)이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품목의 입점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지시)

제12조(행정지시) 직거래 행사 참여자, 사이버 장터에 입점하는 자, 와인동굴에 입점하는 와인업체 대표 및 농특산물을 입점하는 자는 군수의 정당한 행정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어구의 해석)

제13조(어구의 해석) 본 시행규칙 내용 중에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조례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